2015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 지원대상

1) 영구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50년 공동임대아파트 등에 거주하고 있으며 
2)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실질적 소년소녀가정 150가구 (신규 100가구, 연속 50가구)

※ 연령기준 : 가구 내 맏자녀가 18세 이하(1997. 01. 01 이후 출생)인 가정
※ 실질적 소년소녀가정 가구 : 질병, 장애, 이혼, 방임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 혹은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거나, 법으로 보호받는 가정
※ 연속지원 : 2014년 선정 대상자에 한해 지원의 연속이 필요한 경우 신청가능. 단, 학업연장, 기타 질병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구 내 맏자녀가 19세 이하(1996. 01. 01 이후 출생)인 가정까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1) 지원범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임대료 및 관리비 /  체납임대료 (긴급지원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2) 지원규모 : 150가구

① 관리비 : 최근 1년간 평균 관리비 대비 월 10,000원 추가 지원 (물가인상률 반영) 
② 임대료 : 임대료 전액 지원 (임대료 인상 시 인상분 추가 지원) 
③ 체납료 : 체납료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되 5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한도 내 추가 지원 

※ 관리비 설정방법 (관리비 기준 : 당월 사용분 고지액)

 ■ 공통 : 평균 관리비×12개월 + 120,000원 (물가인상분 반영) 을 최대 상한액으로 설정

 ① 1년 이상 거주자 : 2013년 9월분 ~ 2014년 8월분 관리비 평균액 산정
 ② 1년 미만 거주자 : 거주기간 평균액 산정

접수기간 : 2014년 9월 18일(목) ~ 2014년 10월 17일(금)

<관련글>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현장활동가 인터뷰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주거지원사업은 쉼표다”

 

 

2014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국배달 지원사업 

– 지원대상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원기관 내 만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정) 4,000명
※ 저소득 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 노인   
※ 노인 가정의 경우 1가구 당 1인으로 환산하여 지원

– 지원내용

1) 지원내역 : 2014년 11월 중순부터 2015년 3월 말까지 따뜻한 국을 배달 함 (총16회)
2) 지원인원 : 4,000명 

– 신청기준

■ 기관 신청기준

 1) 자체 경로식당 또는 외부에서 국조리가 가능하고
 2) 방문배달 자원봉사단 조직운영이 가능한
 3)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원기관

■ 기관 내 대상자 선정기준 (기관별 최대 150명 신청 가능)   

 1) 밑반찬 서비스 지원 유/무
 2) 경제상황, 독거 유/무

①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② 차상위계층 · 저소득 독거노인 
③ 일반 독거노인 
④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부부

 접수기간 : 2014년 9월 15일(월) ~ 2014년 9월 30일(화)

<관련글>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국배달 자원활동가 인터뷰  “따뜻한 국 한 그릇, 쓸쓸한 노년을 달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