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이란 무엇인가? |
三段論法이란 예를 들면 ‘모든 동물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대전제를 ‘사람은 동물이다.’라는 소전제에 대입하여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논리법칙입니다. 재판이란 이 三段論法의 논리법칙에 따라 실체법이 정하는 구성요건인 법률사실의 존부를 확정하여 이를 소전제로 하고, 여기에 대전제인 法令을 적용하여 결론으로써 그 법령이 정하고 있는 법률효과의 존부 및 내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판사는 대전제인 법의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리고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검사가 기소한 대로 피고인이 범죄를 범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의 입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2. 사실확정(Fact Finding)의 어려움 |
법관에게 있어서는 법률해석 적용도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려운 과제가 사실인정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A는 그 후 다시 그 여관에 투숙하면서 여관 주인에게 보관증을 받고 현금 300만 원을 보관시켰습니다. 그 다음날 그 여관을 떠나면서 현금 300만 원을 반환받았으나 영수증도 써주지 않았고 보관증도 반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위의 두 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모두 진실과는 정반대입니다. 결과적으로 위의 두 판결은 오판입니다. 그러나 위의 두 판결들은 법률상(소송법적)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A가 돈 300만 원을 보관시킬 때에 여관 주인으로부터 보관증을 받았거나, 여관 주인이 A에게 돈을 반환할 때에 영수증을 써 받았다면 판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진실과 다른 판결을 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3. 결론 |
장래 있을지도 모르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법률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사실대로 문서(예컨대, 계약서, 영수증, 합의서, 차용증 등등)로 작성 보관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 법률관계가 복잡하거나 이해관계가 큰 경우에는 그 문서를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할 것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를 豫防醫學에 견주어 豫防法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론을 맺는다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 분쟁이 생긴 경우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미리 증거를, 그것도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언서 같은 문서는 그 종류(5종)와 요건을 법률에서 엄격히 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문서의 작성에는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