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연대-아름다운재단 ‘포용적 산재보험을 위한 과제 연구보고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이동·돌봄·농·어업 종사자 통한 사례 연구
노동건강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이 ‘산재보험의 문밖에 서있는 사람들: 포용적 산재보험을 위한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동(음식배달, 퀵서비스), 돌봄, 농어업 등 다른 직종보다 산업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나 제도적으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 골자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예방의학 전문의, 산재보험 연구자, 보건학자, 노동자 건강권 활동가 등 산재를 둘러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법과 제도 등 향후 개선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담은 것이 특징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만 보호하는 산재보험…’변화하는 산업 환경 반영해야’
연구에서는 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아닌,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만을 보호하기에 산재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지휘감독을 누가 하는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배달/퀵서비스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는 ‘산재적용제외 신청제도’를 두어 자의/타의적으로 얼마든지 산재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간병노동자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분류돼 아예 산재보험법에서 적용제외 업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5인미만의 소규모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에 종사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에서 적용이 제외된 실정이다.
특히 이동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필수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걸맞는 보상과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변화하는 산업 환경을 현 산재보험 체계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연구보고서는 지적했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산재보험과 근로기준법의 연계를 약화시켜 모든 직종의 노동자가 공적 체계 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산재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산재보험 바깥으로 내몰리지 않게 하는 방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실질적 가입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 납부 책임에 대해 개선하는 방안 △공적 체계인 산재보험이 아닌 사적 보장만 가능하던 업종에 대한 공적 운영을 강화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김연안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장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일터에서 안전한 삶을 보장 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연구가 디딤돌을 놓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연구보고서 본문과 보고서의 내용을 쉽게 풀이한 콘텐츠 등은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https://beautifulfund.org/) 및 노동건강연대 홈페이지(http://laborhealth.or.kr/), 산재보상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블로그(https://blog.naver.com/laborhealthh)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내려받기] 산재보험의 문밖에 서있는 사람들: 포용적 산재보험을 위한 과제 연구보고서
[사진] 산재보험의 문밖에 서있는 사람들: 포용적 산재보험을 위한 과제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