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모임, 풀뿌리단체,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합니다. 특히 성패를 넘어 시범적이고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의 다양성 확대를 꾀합니다. ‘2020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에서 어떤 활동들이 진행되는지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일몰제?
살면서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서,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내 또래 친구들은 다들 그러하지 않을까요.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된, 더 이상 팽창하지 않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도시계획시설”이라는 단어부터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그나마 줄인 것이 ‘도시공원일몰제’, ‘해가 지면 공원에 들어가지 못하나요?’ ‘공원이 일제히 몰수되나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집 근처에 (걸어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공원’이 있으면 좋은 것인데, 아쉽게도 그게 공원이 아닌 경우도 있답니다. 음? 무슨 이야기지?
행정상으로는 △ 주소지 A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 그 땅의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수원시 등)일 때 비로소 온전한 공원이라고 분류된다고 합니다.
만일 토지소유주가 △ 행정자치부, 산림청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이거나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 일 경우 그 땅에 아무리 공원 시설을 조성 해 놓았다고 한 들, 이는 공원이 아니어서 ‘미집행시설’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도시공원일몰제는, 모든 도시공원의 토지 소유주가 지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얼핏 봐도 이상합니다. 지난 수년간 시민사회에서는 ‘도시공원일몰제 제도 시행의 시초가 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맞게 정책을 수정하라’고 요구하였고 다음의 사항들을 관철 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소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단추를 바로 끼운 일들을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 지방채 이자 지원 예산 편성
그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도시공원 매입은 지방 사무이며 섣부른 지원은 방만한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극구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같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와 도로, 댐, 상하수도 건설 등은 사업비 원금을 지원하며서 말이지요. 하지만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요청으로 2020년부터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해소를 위하여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공원을 선별하여 지방재정으로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이자의 최대 70% (서울25%)를 한시적으로 국비지원 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구요.
국공유지를 포기한 공공기관 찾아내기
분명, 도시공원일몰제의 단초가 된 99년도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는 ‘사유재산권’만 우려하였는데 왜 국공유지도 너도나도 해제해달라고 하였을까요? 2020년 6월말 국토부에서는 기습적으로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하여 실효 예정인 국공유지 5,057필지를 공개합니다. 전부 찾아서 지도에 얹어보니….와, 엄청 빼곡하네요?
더불어서 해제 면적도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이러고 나서 정부는 그린뉴딜로 도시숲 630ha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지요. 630ha면 얼마냐구요? 6,300,000㎡입니다. 아래 표에 전체 해제면적의 약 절반 정도 되는데요. 기후 위기 대응하겠다면서, 도시공원을 앞장서서 해제해놓고 그 반도 안되는 만큼 미세먼지 방어막으로 세우겠다…. 계산이 왜 이럴까요?
참, 이 많은 공원부지들을 지자체에서 전부 매입하면 얼마냐구요? 전국적으로 3조 668억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보상해야한다 라고 한 건 “사유지” 그 중에서도 개발 가능한 “대지” 라니까요? 중앙부처 선생님들, 공공기관 선생님들, 국공유지는 해당이 안 되어야 한다구요….?
우리 동네에 공원이 충분한가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공원이 충분한가요?
다들 공원이 부족하다는데, 왜 국토부는 계속하여 공원이 충분하다고 할까요?
공원을 공원으로 그냥 두세요.
지난 2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 예고하였습니다. 요지는, 도시공원에 좀 더 많은 시설 (도서관, 어린이집, 기숙사, 주차장, 보건소 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주차장을 공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민사회에서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도시 내 기후변화 대응 녹색 인프라로서의 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라고 촉구하였는데, 돌아온 것은 앞에 2번에서 설명하였던 것 같은 국공유지 대거 해제였습니다.
자료를 분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예산 검토 보고서를 작성할 때 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봤자 독을 채울 수 없다’라며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응원해주신 시민분들이 계셨기에, 어려운 내용임에도 꼭 연구하라고 지원해주신 아름다운재단의 기부자분들이 계셨기에, 위와 같은 데이터도 확보할 수 있었고 (사담이지만, 전국의 실효되는 전체 공원의 수와 면적이 정부의 매 보도자료마다 숫자가 조금씩 달랐답니다. 허허허허허) 또 온라인 라방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그래도 마지막 사과나무를 같이 심으러 갑시다’ 라고 이야기해주시는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만 몰라요!) 도시에서 숲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지난 4년간의 대응을 일단락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숲 라방 1편 : 그린벨트는 풀라고 있는게 아냐!
※ 도시숲 라방 2편 : 점점 사라지는 우리주변 공원과 숲
※ 도시숲 라방 3편 : 흙이 사라진 우레탄 공원?!
글 :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