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요일은 3.8 세계 여성의 날. 한국에서도 매년 3월 8일이면 전국의 여성단체 회원들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여성과 남성이 한 자리에 모여 여성대회를 벌인답니다.
올해 여성의 날도 여성 인권 향상과 양성평등의 봄바람이 불어오는 잔치가 되길 기원하면서, 오늘은 아름다운재단은 과연 여자가 일하기 좋은 직장인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간사는 모두 42명. 이 가운데 29명이 여성으로 무려 69%를 차지하는 여초 조직입니다.
게다가 비영리조직답게 성평등한 문화를 기본 지향으로 탑재하고 있지요.^^ 국장 3명 중 2명은 여성으로, 여성이 승진에서 가로막히는 ‘유리천장’은 없습니다. 여성에게 차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하는 업무상의 차별이나 불평등은 찾아볼 수 없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재단이 꿈의 직장은 아니에요. 일과 육아의 양립은 여전히 참 풀기 어려운 과제이거든요. 우리 사회에는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결국 직장을 포기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도 많지요.
이런 워킹맘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아름다운재단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울컥하는 엄마의 마음이 더 좋은 근무제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내규를 살펴보니, 아름다운재단은 출산을 전후한 90일의 휴가와 45일의 산후휴가를 보장하고 있군요. 또한 만 1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경우 생후 1년 이내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많은 직장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재단은 탄력근무제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짠짠짠!!!
아름다운재단의 기본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른 직장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건강∙육아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근무제를 통해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유연근무제를 통해 시간을 줄일 수 있답니다.
어린이집이나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는 엄마 아빠들은 일반적인 근무시간으로 일할 때 육아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아름다운재단에 근무하는 엄마와 아빠들은 좀더 편하게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어요.
특히 이 가운데 탄력근무제는 지난 2011년 3월 아름다운재단 내부 워크숍에서 김현아 국장(당시 간사)님의 제안에서 시작됐답니다.
당시 워크숍에서는 조별 토론과 상황극을 통해 개선되면 좋을 만한 조직내 문화나 제도를 논의해보고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이벤트가 벌어졌습니다. 상금은 물론 1등 아이디어는 반드시 반영하기로 되어있었지요. 그런데 김 국장님이 유동시간근무제 아이디어를 발표하면서 상황극으로 워킹맘의 어려움을 보여주다가 ‘울컥’ 하셨고, 여러 간사님과 이사님들이 그 모습에 격하게 공감하신 것이에요.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자유롭게 토로할 수 있고, 이를 받아들여 좋은 제도로 정착시킨 아름다운재단!!!
사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실제로 사용하기에 눈치가 보인다거나 경력상의 불이익이 있으면 무용지물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이며 성인지적인 조직문화라면,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일하는 엄마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글 | 박효원 간사
<관련 글>
2014/03/05 – [《연재中》/일상다반사] – [여성의 날②] 엄마는 여기 있는데, 아빠는 어디 가?
2011/08/08 – [칼럼] – 엄마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꿈일까요?
2011/04/12 – [《연재中》/일상다반사] – 다둥이 엄마의 탄력근무 일주일
낯가리는서나씨
제 기억에 일등은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을 제안한 팀이었지만 우리팀의 제안만이 현실화 된 영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