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투명성과 공익성, 증명되다
–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아름다운재단의 입장
지난 13일 아름다운재단은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검찰이 아름다운재단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참 오랫동안 지속됐던 검찰 조사로 마음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번 결정은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애초에 이번 고소고발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보수 성향의 단체가 박원순 후보와 관련된 단체인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를 악의적으로 고소고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고발이 시작된 시점과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출마를 앞두었던 당시 박원순 후보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3년간 구체적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잇따른 고소고발, 그에 따른 검찰 조사 등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소고발로 인해 아름다운재단의 활동에 의구심을 품어 돌아섰던 기부자도 있었습니다. 기부문화를 선도하고 시민들의 기부참여로 사회변화를 이끄는데 집중해야 할 시기에 의도성이 짙은 고소고발로 아름다운재단의 신뢰가 저하되고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검찰의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정말 반갑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이 진행한 모금의 투명성과 사업의 공익성이 증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부금품모집법의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고소고발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1000만원 이상의 모금에 대해 사전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고소고발로 이번 사례와 같이 공갈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아름다운재단의 기부자와 협력단체와 지원자 모두에게 심각한 위해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단체들에게도 위협입니다. 실제로 고발인은 국내 100여개 비영리 단체들도 추가 고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은 “기부금과 관련된 사기·공갈·횡령 등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에도 충분히 규율하고 있다”면서 “자발성에 기초한 기부행위를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부터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지적하면서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지난 2013년부터 기부금품모집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계류 중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이번 결과을 계기로 공익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기부금품모집법 개정을 추진하고, 한국 사회에 건강한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아름다운재단 박준서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