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는 너무 어렵다?

유산기부…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님 유산기부는 고액의 자산가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혹은 절차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망설여지십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사회조사 결과’(나눔문화)를 보면

13살 이상 인구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 정도가

유산을 기부하려는 뜻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과 많이 확산되어 있지않고

장벽이 높게만 느껴집니다.

이런 필요로 아름다운재단 기부컨설팅센터B에서는

누구나 쉽게 유산을 통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유산기부의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와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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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유산을 남기는 법적인 방법은?

 우리나라는 유언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인에게 정해진 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상속되지만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를 통해 상속인이 아닌 제3자나 공익법인에 유산을 남길수 있습니다.

유증은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5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하면 되는데 이중

                                        1) 유언자가 전문을 자필로 작성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2) 공증인 앞에서 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민법에서 인정한 유언방식 5가지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직접 손으로 쓰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로 작성하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하기 (녹음에 의한 유언)

 -다른 사람에게 유언 내용을 이야기하여 대신 받아 적게 하는 방식으로 유언하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Q2 유언장 작성시 유의해야할 점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시 반드시 지켜야할 요건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손으로 쓰고 날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필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를 반드시 자서하고 날인하여야합니다.

자필증서는 간편하게 작성이 가능하지만 위조, 변조, 멸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선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권유합니다. 

Q3 유언기부 시 유가족이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피상속인이 유증을 통해 공익법인에 유산을 기부한 경우 및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기부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은 결과적으로 상속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법인에 기부하시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는 비과세입니다.

Q4 아름다운재단에 유산기부를 했을때 어떤 기부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재단에 유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1) 법률, 세무회계, 금융, 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상속증여의 절차와 방법을 자문해 드립니다.

2) 아름다운재단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업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도 있습니다.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분을 지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시면 상속전문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그룹 자문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기부자가 뜻한 바대로 유언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3) 유산상속이 개시되어 약정하신 유산이 사회환원될 때 기부자가 명명한 이름으로

유산기금이 개설되어 사회에 남기신 뜻을 영원히 기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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