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각자 기부를 할 때 언제,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기부할지 고려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처럼 계획을 세워 기부하는 것을 ‘계획기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계획기부’라 칭하는 이유는 “계획에 의한 기부(planned gift)”와 “계획에 없던 기부(unplanned gift)”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에 없던 기부는 ‘즉흥적, 일시적, 감성적’이라면, 계획에 의한 기부는 ‘의도적, 지속적, 이성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 ‘기부하는 것이 잘하는 것(doing good)’ 이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기부가 이루어 진다면 <계획에 없던 기부>, ‘어떻게 기부해야 잘 하는 것인가(doing well)‘라는 차원에서 기부가 이루어 진다면 <계획에 의한 기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분 | 계획에 의한 기부 | 계획에 없던 기부 |
특성 | 의도적, 지속적, 이성적 | 즉흥적, 일시적, 감성적 |
가치 | 어떻게 기부해야 잘 하는 것인가(doing well) | 기부하는 것이 잘하는 것(doing good) |
계획기부는 매우 기술적인 법적, 재정적 전문성이 요구되고, 기부자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줄 뿐만 아니라 비영리 조직에도 큰 도움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기부입니다.
계획기부는 다른 형태의 기부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기부자는 계획기부를 할 때 기부에 대한 제한 사항을 설정하여 기부의 사용 목적이나 사용 시기 등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기부는 기부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기부자는 소득세에 대한 자선적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거나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평생 동안 본인 또는 다른 수혜자에게 연소득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형태의 기부와 달리 현금 이외에도 주식, 부동산, 보험 등 여러 형태의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기부는 기부자에 의해 신중하게 고려되고, 철저한 자산계획 속에서 수립됩니다.
* 출처 : ‘계획기부 도입을 위한 연구(2010,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계획기부 연구(2012,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유산기부는 대표적인 계획기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대표적인 추모기금인 <아름다운세상기금>도 유산기부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주)아모레퍼시픽 창업자 장원 서성환 회장의 유가족은 2003년 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하여 ‘장원 서성환의 아름다운 세상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故 박영미 님의 사후 생명보험금으로 만들어진 <박영미기금>이 있습니다. 故 박영미 님은 생전에 기부보험을 들었고, 수익처를 아름다운재단으로 지정하여 2006년 사망보험금 1천만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컨설팅센터B에서는 기부자의 다양한 자산보유 형태와 생애계획에 맞추어 기금조성, 유산기부, 계획기부에 대한 자문을 드리고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회 각 분야를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기부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변호사, 세무사/회계사, 법무사, 부동산전문가, 금융전문가 등 총 5개 분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부컨설팅 위원회가 기부자 맞춤형의 전문컨설팅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