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자가 주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의 경우 다양한 방식의 주택공급 및 제도에 따라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주거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라들은 여럿 있습니다. 싱가폴의 경우 정부에서 주택을 건설해 값싸게 공급하는 정책을 통해 국민의 92%가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국민의 36%가 정부가 공공에서 임대한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이들이 주거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약자들이 작더라도 나의 집, 햇볕한줌 들어오더라도 행복한 가족의 공간을 보장받을 수는 없을까요? |
작은집에 햇볕한줌 |
아름다운재단은 “작은집에 햇볕한줌”이라는 이름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457세대의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에 주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그리고 비록 조부모님이나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경제활동능력이 없어 실질적인 소년소녀가장인 가정에 국민임대주택의 주거비 연체로 퇴거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 삶의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거약자 서포터즈 양성과 네트워킹을 위한 주거운동 활동가 워크숍 |
비단 소년소녀가정 세대를 넘어서 주거의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 집이 없는 45% 국민 절반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자가라 하더라도 영세가옥에 자가로 살고 있는 국민 다수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새롭게 시작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회” 지원사업에서는 의미있는 또 하나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사회 주거약자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돕는 주거운동 활동가들의 워크숍을 지원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은 뉴타운 원주민 재정착률이 10-20%에 불과한 현실에도 보여지듯이, 또한 우리사회 가난한 이들을 위해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이 1965년 이후 공급된 주택의 2.5%에 불과한 사실에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개발이 진행되면서 동네를 떠나게 되는 세입자들은 정보의 부재 혹은 왜곡 속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혜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즉 일정한 조건을 갖춘 주거 세입자들은 입주자격과 주거이전비 모두를 지원받게 되어있지만, 이중 하나만의 선택을 강요받거나 그나마 이러한 혜택에 대한 보장없이 동네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입자들과 가옥주들이 서로 피해를 보지않고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간의 다툼을 일으켜 서로의 이익을 최소화하게 만들어 결국 개발과 관련된 이들만 이익을 보게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
이러한 부조리 속에서 주거운동 활동가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진행중입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13개 단체 활동가들의 컨소시엄으로 준비되어 약 50여명의 지역활동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주거약자를 위한 법과 제도 교육, 그리고 해외의 사회주택에 대한 사례들, 지역 주거 운동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전략들이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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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은 우리사회 작은집들에도 한 줌씩의 따뜻한 햇볕을 나누어 쬘 수 있기를 주거약자들이 고통 받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기부자 여러분과 함께 꿈꾸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주거약자들을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