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내용
– 2007년 9월 25일 개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관리, 결과보고 등에
– 수반되는 소요경비 비율 조정
– : 변경전 100분의 5
-:: 변경후 100분의 8 (그림 참조)
– 적용일자 : 2008년 4월 1일(이전 기부금에 대해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 참고 – 변경 개정법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별표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모집비용 충당비율(제18조 관련)
모집금액 |
적용비율 |
1. 10억원 이하 |
모집금액의 1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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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금액의 1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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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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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금액의 1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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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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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금액의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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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용된 모집비용에 대해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기부자님들이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어디서?
아름다운재단의 운영비 중 정부지원금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어주시는 기부금의 8% 한도내에서 로 아름다운재단의 모든 것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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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 하는 간사들의 급여로 쓰입니다.
–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통화, 각종공과비, 복
– 사비, 인쇄비, 컴퓨터, 의자 등에 사용됩니다.
– 기부금이 꼭 필요한 단체를 찾기 위한 배분
– 관리 및 출장비 등에 사용됩니다.
– 더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도록 거리모금
– 행사, 홍보물제작, 저금통제작 등에
– 쓰입니다.
– 새로운 기부문화와 모금방식의 개발을 위한
– 탐방,조사, 변역 등에 사용됩니다.
– 기부자님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제공 및 초
– 청행사, 기부금영수증, 뉴스레터 발송 등에
–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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