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정관 전문

1 아름다운재단은 우리사회에 확산되어야 할 나눔의 정신과 가치를 <자매단체>인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합니다. 2000년 8월 설립된 아름다운재단과 2002년 10월 설립된 아름다운가게는 <올바른 나눔문화의 확산>이라는 설립이념에 따라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하나의 단체로 운영되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는 사업이 성장하고, 그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의 차별화와 전문화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2008년 각각 독립법인으로 재출범을 하였습니다.

독립법인화 이후 아름다운재단은 모금과 배분을 중심으로 한 나눔문화의 확산, 아름다운가게는 재활용품․재사용품 기증과 판매를 중심으로 한 되살림문화의 확산으로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차별화하여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는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로 성장해온 두 법인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을 서로 약속합니다. 또한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는 사업의 경쟁과 중복을 피하고, 협력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서로 약속합니다.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는 협력과 연대의 문화, 그리고 공동체의 정신을 다음세대까지 꾸준히 이어감으로써 우리사회 공익법인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

2 아름다운재단은 우리사회와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일반 시민들이 주인인 시민공익재단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자선적 시혜가 아닌, 삶과 사회의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능케하는 새로운 나눔의 가치를 만들고, 이를 우리사회가 가져야 할 올바른 나눔문화로서 확산시켜 가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나눔이 삶의 가치가 되고, 우리사회를 이끄는 주요한 가치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나눔의 지혜로운 안내자>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공익단체들의 성실한 파트너가 되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현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 공동체를 생각하는 개인, 개인을 생각하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 개개인의 가치와 삶의 질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회, 나눔으로 시민의식이 깨어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 공익이 실현되는 사회, 공익이 확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풍요로움을 위해 탐욕과 거짓, 부정과 부패가 횡행하는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눔으로 공익에 대한 공감과 참여가 실현되는 사회, 공익이 사회 속에서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 미래사회와 다음세대를 위해 함께 대안을 찾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오늘에 급급한 삶보다, 다음세대에까지 물려줄 수 있는 풍요로운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내일을 준비하는 사회, 나눔으로 공존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그 명칭을 '아름다운재단' (영문표기 THE BEAUTIFUL FOUNDATION)이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 재단은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국내, 국외의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① 본 재단은 우리사회에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다.
② 본 재단은 우리사회의 시민의식의 성장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③ 본 재단은 정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단체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

제 4 조 (사업)

① 본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사업 전개
2. 개인 및 단체의 지정기탁에 따른 공익기금 및 특정주제를 갖는 목적형 기금 조성
3. 기업과 사회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전개
4.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발전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5.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전개
6.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무담보 무보증 대출사업 전개
7. 이주아동의 보육시설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공익단체 활동지원을 위한 부동산 무상 대여
8 .기타 재단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 4 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사업 및 전대사업
2. 도서 출판사업
3. 홍보제작물의 판매사업
4. 기타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제 5 조 (수혜자)

①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제 6 조 (후원회)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을 내는 자들로 후원회를 구성한다.
② 후원회의 회원은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재단의 활동목적 및 사업에 찬성, 동의하고 회원약관에 규정된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및 법인, 단체로 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 모든 개인과 법인 및 단체는 재단이 정한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및 기부금입출금정보를 제공하고 반대급부 없이 공익적 목적과 공공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출연함으로써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아름다운재단은 회원에게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 회원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회원 약관으로서 공개하여야 한다.

제 2 장    임 원

제 7 조 (임원의 구성)

본 재단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가. 이사장 1인
나.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이사장을 포함한다)
다. 감사 2명

제 8 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9 조 (임원의 선임자격과 제한)

① 임원은 정당에 속하지 않은 자라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해 취임한다.
② 임원은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재단법인이 임원을 선출한 때에는 임원선임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 1 호 및 제 3 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1. 임원의 선출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사진 첨부) 1부
3. 취임승락서 1부
⑤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일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임원 중 일부를 상근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3 조 (이사장의 선출)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제 14 조 (이사장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고령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5 조 (상근임원의 직무)

① 상근임원은 총괄상임이사 1인 및 상임이사 1인으로 구성된다. ② 상근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상근임원은 이사장 및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재단 사무 전반의 주요사항 집행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6 조 (감사의 임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임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ㆍ날인하는 일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 3 장    고 문

제 17 조 (고문)

① 재단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은 다음과 같은 재단 이사회 운영에 대해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고문에 응하거나 건의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위촉하는 특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재단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 발전과 기부문화 증대에 관한 사항
3. 재단 연례 행사에 관한 사항
4. 재단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연1회 정례 고문단 회의

제 4 장    이 사 회

제 18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제 19 조 (소집과 의결)

① 정기 이사회는 이사장이 3개월마다 소집한다.
②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코자 할 때는 회의 7일전에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0 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 정관이 정하거나 재단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1 조 (의결배제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재단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 또는 자신의 취임 및 해임이 안건으로 상정된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22 조 (의사록) <제목개정 2017.7.4>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4> ② 의사록에는 이사회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및 감사의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4> ③ 의사록은 재단 사무국 내 보존한다. <항 신설 2017.7.4>

제 23 조 <삭제 2017.7.4>

제 5 장    재 정 (재산 및 회계)

제 24 조 (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을 정관의 별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한다. <개정 2017.7.4>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③ <삭제 2017.7.4>

제 25 조 (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년도 중 평가가액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업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본 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상당하는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③ 재단은 목적사항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26 조 (예산과 결산)

①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 27 조 (회계구분)

① 재단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법인세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 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28 조 (임원의 보수 등)

상근하는 임원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원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9 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0 조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는 연 1 회 이상 실시한다.

제 6 장    사 무 국

제 31 조 (설치와 구성)

① 본 재단의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실무적 집행을 위하여, 또한 모든 문서의 기록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과 필요한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편제, 임무, 사무용원의 자격, 근로조건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 32 조 (재단 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3 조 (재단의 해산)

본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민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인해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4>

제 34 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 35 조 (사업계획서 및 수지결산서 등)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6 조 (규칙 제정)

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37 조 (준용)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제32조,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의한다. <개정 2017.7.4>

제 38 조 (경과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행한 재단 설립준비행위는 이 재단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8 장    부 칙

제 1 조 (시행시기)

본 재단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본 법인의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임원명단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지와 같다.

제 3 조 (아름다운가게와의 관계)

본 정관 중 전문, 제3조(목적), 제4조(사업)에 대한 개정은 아름다운가게 이사회의 동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