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회원님의 기부금영수증 제출과 관련하여 아름다운재단의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가 필요한 경우,
전화 02-766-1004 – ARS 2번 또는 이메일 nanum@bf.or.kr을 통해서 문의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법적으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속하며 이에 따른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기부회원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드번호 40번)
* 소득공제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① 개인 : 소득금액 30%, ② 법인 : 소득금액 10%
* 세액공제율 : 15% (1천만원 초과분 30%, 3천만원 초과분 40%)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24년 한시적으로 3천만원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율 10% 상향 조정(기존 30 % → 한시적용 40%)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10년(법령근거: 소득세법 제 34조)
단체등록번호가 있는 동호회, 단체, 모임이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2-766-1004 – ARS 2번 또는 이메일 nanum@bf.or.kr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단체 명의의 기부 증명이 필요한 경우, 연말정산용이 아닌 별도의 기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부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766-1004 – ARS 2번 또는 우측 하단의 ‘1:1 문의하기’를 통해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합산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범위: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동거 입양자, 형제자매 등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국세청 사이트에서 기본공제대상자 기준을 확인하고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기부금영수증’ 발급부터 환경보호와 우편발송 비용 절감을 위해 우편발송 대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및 홈페이지 출력 방법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대상에 한함)를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우편, 이메일, 팩스 발급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관련 전화 02-766-1004 – ARS 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우측 하단의 ‘1:1 문의하기’를 통해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에서 발급하기 [로그인 후 기부금영수증 확인하기]
① 홈페이지 > 로그인 > 휴대폰 또는 이메일 본인 인증 로그인 또는 아이디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왼쪽 또는 오른쪽 메뉴)
② 모바일의 경우, 홈페이지 > 기부회원가입 > 三 선택 > 로그인 > 휴대폰 또는 이메일 본인 인증 로그인 또는 아이디 로그인 > 三 선택 > 기부금영수증
※ 휴대폰번호를 변경하신 경우, 아이디 로그인 또는 이메일 본인 인증 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정보와 다를 경우 로그인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전화 02-766-1004 – ARS 2번으로 전화주세요.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기 [바로가기]
※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증액과 감액, 지원 영역과 결제 수단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화 02-766-1004 – ARS 2번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기 출금일 2일 전까지 기부금 정보를 변경했다면, 해당 월에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어 기부금이 출금 됩니다. 그 이후에 정보를 변경했다면 다음 달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기부회원 로그인 진행 후 아래 경로를 참고하여 금액변경 또는 기금추가를 진행하세요.
– 금액 변경 [바로가기]
① 홈페이지 > 로그인 > 납부정보 변경(왼쪽 메뉴) > 납부금액 변경 > 금액 선택
② 모바일의 경우, 홈페이지 > 기부회원가입 > 三 선택 > 로그인 > 납부정보 변경 > 납부금액 변경 > 금액 선택
– 기금 추가 [바로가기]
① 홈페이지 > 로그인 > 기금 추가(오른쪽 메뉴)
② 모바일의 경우, 홈페이지 > 기부회원가입 > 三 선택 > 로그인 > 三 선택 > 기금 추가
아름다운재단 정기기부 출금일은 1일, 20일, 25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의해 정기 출금일에 기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출금일 기준 4일 이후와 매월 10일에 순차적으로 재출금이 진행됩니다. (출금일 기준 4일 이후 재출금이 완료되면, 10일에는 재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 출금일 및 재출금일이 휴일인 경우에 다음 업무 일자로 변경됩니다.
※ 기부금 출금 및 미납 관련 문의는 전화 02-766-1004 – ARS 2번 또는 이메일 nanum@bf.or.kr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1%나눔 등 누구나 일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부 캠페인을 전개해왔으며 주체적인 기부 프로젝트를 응원합니다. 수익금을 기부하는 공연/온라인펀딩/바자회 등 기부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계신 경우, 프로젝트 실행 사전에 nanum@bf.or.kr로 기부 프로젝트의 내용과 수익금 기부 계획을 보내주시면 담당팀에서 상세한 정보와 포스터 등 홍보콘텐츠 제작 가이드를 안내해드리고 있고 있습니다.
유산기부는 평생 소중하게 일구어 오신 자산이 미래세대에게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기부자님의 뜻에 따라 생전 증여 또는 사후 약정 모두 가능합니다. 현금/부동산/주식/보험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에 대해 법률, 세무/회계, 부동산 등 분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부컨설팅위원회’가 기부자님의 목적에 맞는 기부 방법과 법률, 세제 혜택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유산기부 약정 후에도 꾸준한 정기 미팅을 통해 기부금 사용 계획을 논의하며, 유언 집행 후 유가족 예우에도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산 기부와 관련해 궁금하신 점은 02-766-4554로 전화 또는 sujiful@bf.or.kr로 메일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개인, 가족, 모임, 기업 등 기부자님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아, 원하는 이름으로 기금을 개설하고 지원사업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20여년간 200여개의 기금을 운용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또한, 법률, 세무/회계, 부동산 등 분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부컨설팅위원회’가 기부자님의 목적에 맞는 기금을 조성하실 수 있도록 법률과 세제를 포함해 종합적인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은 02-766-4554로 전화 또는 friendly@bf.or.kr로 메일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무통장 입금으로 기부를 원하시는 경우 전화 상담(02-766-1004 – ARS 2번)을 통해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기부회원에 가입하시면 기부내역 관리, 기부영역 및 금액 변경, 기부금 영수증 온라인 발급, 기부회원 프로그램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 기부회원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업 판매 제품, 개인 현물 자산 등 기부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물 기부 및 기업 제휴 등 관련하여 02-6930-4577로 문의 주시면 상담을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재사용 물품 기증은 아름다운가게 (1577-1113 / http://www.beautifulstore.org)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