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한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카카오같이가치, 해피빈 등 포털 기부플랫폼을 통해 기부하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해당 플랫폼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발급 기준과 방법은 플랫폼별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기부회원 정보를 확인한 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766-1004 – ARS 2번으로 전화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부회원님의 기부금영수증 제출과 관련하여 아름다운재단의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가 필요한 경우,
전화 02-766-1004 – ARS 2번 또는 이메일 nanum@bf.or.kr을 통해서 문의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체등록번호가 있는 동호회, 단체, 모임이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2-766-1004 – ARS 2번 또는 이메일 nanum@bf.or.kr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단체 명의의 기부 증명이 필요한 경우, 연말정산용이 아닌 별도의 기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부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766-1004 – ARS 2번 또는 우측 하단의 ‘1:1 문의하기’를 통해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합산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범위: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동거 입양자, 형제자매 등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국세청 사이트에서 기본공제대상자 기준을 확인하고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증액과 감액, 지원 영역과 결제 수단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화 02-766-1004 – ARS 2번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기 출금일 2일 전까지 기부금 정보를 변경했다면, 해당 월에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어 기부금이 출금 됩니다. 그 이후에 정보를 변경했다면 다음 달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기부회원 로그인 진행 후 아래 경로를 참고하여 금액변경 또는 기금추가를 진행하세요.
– 금액 변경 [바로가기]
① 홈페이지 > 로그인 > 납부정보 변경(왼쪽 메뉴) > 납부금액 변경 > 금액 선택
② 모바일의 경우, 홈페이지 > 기부회원가입 > 三 선택 > 로그인 > 납부정보 변경 > 납부금액 변경 > 금액 선택
– 기금 추가 [바로가기]
① 홈페이지 > 로그인 > 기금 추가(오른쪽 메뉴)
② 모바일의 경우, 홈페이지 > 기부회원가입 > 三 선택 > 로그인 > 三 선택 > 기금 추가
아름다운재단 정기기부 출금일은 1일, 20일, 25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의해 정기 출금일에 기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출금일 기준 4일 이후와 매월 10일에 순차적으로 재출금이 진행됩니다. (출금일 기준 4일 이후 재출금이 완료되면, 10일에는 재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 출금일 및 재출금일이 휴일인 경우에 다음 업무 일자로 변경됩니다.
※ 기부금 출금 및 미납 관련 문의는 전화 02-766-1004 – ARS 2번 또는 이메일 nanum@bf.or.kr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