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칼럼은 기부컨설팅위원회 세무 분과 박민선 위원(회계법인 늘봄 이사)이 현행 신탁제도 하에서 기부자가 신탁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기부자입장에서 신탁을 활용한 계획기부가 일반적인 증여·상속를 통한 계획기부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좀 더 활발히 계획기부를 위한 신탁의 활용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고자 준비했습니다. 

제 1편에서는 신탁의 개념과 특징, 기부 활용 시 장점에 대해 알아봤고, 제 2편에서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으로써 생전기부에 적합한 이익증여형 기부신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제 3편에서는 두 번째 활용방안으로 사후에도 기부자 의지를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여 실현하는데 적합한 유언대용 기부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탁을 활용한 계획기부 실전편Ⅱ : 유언대용 기부신탁이란?

기부자 문의 사례 : 혼자 살고 있는 70대입니다. 사후에 제가 갖고 있는 현금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기부하고 싶은데 왕래도 없고 관계도 끊긴 이복형제가 나중에 유류분을 달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서 간사 : 위원님, 재단에 유산기부 문의를 주시는 분 중에 위 사례처럼 유류분 분쟁없이 사후에 내 뜻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 중 하나로 ‘유언대용 기부신탁’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유언대용 기부신탁이 무엇인지 낯선 기부자님들께 설명 부탁드려요.

기부컨설팅위원회 세무 분과 박민선 위원

박민선 위원 : 네, 우리나라는 신탁법을 2011. 7. 25. 전부 개정하면서, 신탁법 §59조에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후 2020년 세법개정으로 이에 대응하는 세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 유산기부에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기부자가 생전에는 자신을 지키면서 사후에도 기부자의 의지대로 유산기부를 실행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이란 위탁자(기부자) 생전에는 위탁자 자신에게 신탁의 수익이 귀속하게 하면서 사후에 배우자, 자녀, 제3자 등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본인이 사망하면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도록 설정한 신탁입니다. 이때 사후수익자로 기부단체를 지정하면 유언대용 기부신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탁을 활용한 성공한 기부사례들을 살펴보면 모두 신탁업자를 수탁자(재산을 맡아주는 역할)로 하는 유언대용 기부신탁으로 신탁재산은 부동산인 경우도 있었고, 금전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부자(위탁자)가 신탁업자(수탁자)에게 부동산, 금전 등 재산권을 이전하고, 신탁업자(수탁자)는 이를 관리·운용하며, 기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신탁의 수익(부동산의 사용권, 임대수익, 생활비 등)을 지급하다가, 기부자가 사망하면 잔여재산을(부동산의 경우 현금화하여) 기부단체(사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인거죠.

[출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21 기획연구보고서_유산기부활성화를 위한 유언대용신탁의 활용가능성 검토 中

유언대용 기부신탁의 활용시 장점

서 간사 : 유산기부를 하려면, 보통 알고 있는 민법에서 정한 유증이나 사인 증여의 방법도 있는데 그와 달리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박 위원 : 첫째, 유언집행 과정에서의 용이성입니다. 유언장만으로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부족하고, 유언장의 효력,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오히려 분쟁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유언장이 있어도 실무적으로는 예금 지급, 등기 이전 등을 위해 결국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상속재산 이전 및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주요 기부재산에 대해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해두면, 수탁자가 집행자로서 직접 상속재산 분배를 담당하므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나 협의 절차 없이 지정한 기부단체에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언대용신탁은 유언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인들과 기부단체 사이의 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산기부 방식의 다양화입니다. 신탁이나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신탁재산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 누릴 수 있는 유연성입니다. 민법상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한 유산기부의 경우는 증여자(기부자)가 일단 증여목적물을 양도하고 나면 더 이상 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신탁에 의한 유산기부의 경우에는 위탁자(기부자)가 수익자(기부단체)변경권이나 위탁자(기부자)의 생존 중에는 수익자(기부단체) 감독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현재 고령의 자산가들이 유산기부를 희망하면서도, 생전에 선뜻 기부에 나서지 못했던 이유에는 기부자가 자신의 생전에 자산 상당수를 이전할 경우 그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유산기부는 위탁자(기부자)가 생전에는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수익을 누리다가, 위탁자(기부자) 사후에는 신탁재산 자체를 사후수익자(기부단체)에 기부하거나, 혹은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수익을 기부하는 형태의 유산기부를 실행하기 때문에 기존 민법의 유증방식에 의한 유산기부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언대용 기부신탁은 민법상의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비하여 탄력적인 제도로서 기부자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유산기부를 설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셋째, 재산관리와 재산보호입니다. 신탁에 재산을 맡겨두면, 기부자의 사망 전까지 해당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 기부자의 희망에 따라 유산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령의 기부자가 자신이 치매에 대비하여 재산을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여 유산기부를 계획한다면 기부자가 치매에 걸릴 경우 사망 시까지 신탁원본은 처분하지 않으면서 신탁수익으로부터 자신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기부자 사후에 신탁원본을 유산으로 기부하도록 신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탁자인 기부자가 치매에 걸릴 경우, 주변 지인들이나 자녀들이 기부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서 간사 : 위원님 설명을 들으니 법적으로 효력을 갖춘 유언과 유증을 남기고도 사후에 가족들이 마음이 바뀌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겪어 남긴 뜻대로 유산기부를 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기부자들에게 유언대용신탁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금과 관련해서도 장점이 있을까요?

유언대용신탁의 상속세과세

박 위원 : 종전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과세규정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의 이익을 수익자가 실지급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수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신탁의 이익에 상당한 이익(수익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후 다시 상속세 계산 시 동일한 금액을 사전증여 재산가액으로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납부 증여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재산상속46014-1955,1999.11.12.)


현행 상증법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자이고 증여세액 산출시 공제액은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배우자가 증여받을 때는 6억 원, 성인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기타 친족(며느리, 조카, 사위 등)은 1천만 원입니다. 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 1인을 기준으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액을 산출하는데 이 경우 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초공제액(2억 원), 일괄공제액(5억 원), 배우자공제액(최대 30억 원), 자녀공제액 (1인당 3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연수)), 연로자 공제액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공제액(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최대 2억 원)으로 억 원을 공제합니다. 반면 증여세 세율과 상속세 세율과 동일합니다. 공제액을 비교해보면 일반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여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동일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액보다 큽니다.

그런데, 유언대용신탁을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세법을 개정하여 유언대용신탁이 유증이나 사인 증여와 유사한 성격임을 고려하여 수익자가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방식을 명확히 하여 종전규정보다 세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사후수익자로 아름다운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상속세가 감소하고 현행 상속세율이 누진구조이므로 상속가액이 클수록 상속세 감소액도 커집니다.

유언대용 신탁을 활용한 성공한 유산기부 사례들

서 간사 : 유언대용 신탁을 활용해서 본인의 뜻에 맞게 유산기부에 성공한 사례가 있을까요?

박 위원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기획연구보고서의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유산기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례1> 하나은행 사례: 상가건물을 신탁으로 기부

기부자의 정보 • 사망 후, 80대 노모 기부희망.
• 기증여로 자녀들(아들, 딸, 아들)은 여유있는 생활 수준
• 생전기부 희망: 부동산 기부 → 사후에도 부동산 유지 희망
• 부동산관리는 기부단체에서 하되, 본인 노후자금 보장 희망.
• 부동산 적정 활용 여부: 제대로 용적률 활용하지 않은 건물
• 부동산 시가 200억 원 + 대출 50억 원
문제점 • 생전기부시 문제: 기부단체의 부동산 관리부담
  기부단체의 대출승계 문제, 기부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시 증여 이슈 등
• 유언기부시 문제: 자녀들과 분쟁 가능성 (유류분 등)
유언대용신탁 해결  • 기부자(위탁자)가 하나은행(수탁자)에 신탁
• 하나은행(수탁자)은 건물 관리(임차인 접촉, 시설관리), 기부자(생전 수익자)에 일부 생활비 지급 등 노후관리, 세금관리 및 기부처리
• 기부자 사후에는 하나은행(수탁자)이 기부단체(사후 수익자)에 기부 집  행(소유권 이전 or 매각 및 세금 납부 후 현금 이전)

<사례2> 서울대학교발전기금-하나은행 사례: 故 홍정희 여사님 유언대용신탁

기부자의 정보 • 요양원에 계시던 중, 서울대에 장학금 10억 원 기부 위해 유언대용신탁
•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2018. 10.)
• 홍정희 여사님 별세(2020. 2.)
• 신탁재산 서울대 출연(2020. 5.)
• 장학금 집행(2021. 3.)
유언대용신탁 해결 • 홍정희 여사님(위탁자) 재산을 하나은행(수탁자)에 유언대용신탁
• 하나은행(수탁자)신탁재산을 관리, 운용하며 홍정희 여사님(생전 수익자)께 생활비 및 병원비 지급
• 홍정희 여사님 사후에, 하나은행(수탁자) 서울대발전기금(사후 수익자)에 재산관리

위의 두 사례들은 모두 신탁업자를 수탁자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었고, 기부자(위탁자)가 신탁업자(수탁자)에게 부동산, 금전 등 재산권을 이전하고, 신탁업자(수탁자)는 이를 관리·운용하며 생전에는 기부자(생전수익자)에게 생전수익(부동산의 사용권, 임대수익, 생활비 등)을 지급하다가, 기부자 사후에는 잔여재산을(부동산의 경우 현금화하여) 기부단체(사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서 간사 : 생전에는 기부자가 필요한 곳에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자유롭게 쓰다가, 사후에도 역시 내가 지정한 곳에 원하는 만큼의 기부를 할 수 있으니 노후에 경제적 여건이나 건강상황이 달라지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럼 세금도 혜택이 있을까요?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 상속세 절세효과

박 위원 : 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여 유산기부를 실행한 경우에도 사후수익자가 상증법상 공익법인이고 기부된 신탁재산은 피상속인(기부자)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해당되어 그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요. 다만, 이때 신탁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전까지 신탁 부동산의 처분 및 수익 지급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서 간사 : 네, 위원님. 오늘은 사후에도 내 뜻이 온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상속세 절세효과까지 가지는 유언대용 기부신탁에 대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서 간사 Talk

재단에 유산기부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사후에 가족들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특히나 가족구성이 다변화 되면서 이혼, 재혼 가정이 늘고 미혼 1인 가구가 늘면서 생전에 별로 왕래도 없고 관계도 소원했다가 사후에 법적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뜻과 달리 재산의 자율적인 처분(기부 등)을 반대하거나 서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 이런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생전에 자신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미리 원하는 사후 수익자를 지정해 빠르게 집행할 수 있는 ‘유언대용 기부신탁’을 고려해보시면 좋겠어요.

사후에도 나의 이름과 뜻이 오롯이 담긴 유산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남은 가족들에게는 상속세 부담을 덜게 하며, 무엇보다 나눔이라는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박민선 위원님과 알아본 총 3편의 신탁을 활용한 계획기부 이야기, 어떠셨나요? 소개해드린 방법이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의 기부를 계획할 수 있는 유용한 하나의 열쇠가 되길 기대합니다. 🙂

아름다운재단은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 회계법인 늘봄과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기부 신탁 관련 개인 맞춤형 상담과 기부컨설팅위원회의 법률/세무 분과 자문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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