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부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766-1004 – ARS 2번 또는 우측 하단의 ‘1:1 문의하기’를 통해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합산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범위: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동거 입양자, 형제자매 등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국세청 사이트에서 기본공제대상자 기준을 확인하고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