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에 사인하래서 뭔지 모르지만 했는데…”
“보호장비는 제 돈으로 사는게 맞아요?”
“제가 못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혼나야 되나 싶어요.”
직업계고 학생들은 3학년 2학기가 되면 현장실습을 갑니다. 조리, 반도체,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경험하며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인데요.
본격적인 일이 아니라 교육, 실습이어도 처음하는 일이어도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고려해 간단한 테스트를 제작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점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테스트 해보세요!
테스트 정답은 클릭하면 펼쳐집니다.
1. 현장실습에 나가는 고등학생이라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아니다. 믿고 간다.
2) 맞다. 써야한다. (정답)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꼼꼼히 읽고 날인해야 합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9조에 따르면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매일 8시간을 근무하게 된 나,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받아야 한다.
1) 아니다. 실습이니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
2) 맞다. 부여받아야 한다. (정답)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9조에 따르면 현장실습 시간과 휴식시간을 정하도록 되어있어요. 2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현장실습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현장실습 시간 중 부여해야 한다’고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실습기관의 대표가 협약서에 기재한 출근 시간보다 매일 30분 먼저 출근해달라고 한다면?
1) 참지 말고 선생님에게 말한다. (정답)
2) 꾹 참는다.
협약서에 명시된 시간만큼 일하는 게 맞습니다. 부당한 요구가 있다면 선생님에게 바로 이야기하세요.
4. 꿈꾸던 현장에서 실습하게 되었지만 선배들이 교묘하게 따돌리며 괴롭힌다. 어떻게 할까?
1) 꾹 참는다.
2) 참지 말고 선생님에게 말한다 (정답)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견디거나 참지 말고 선생님에게 바로 이야기하세요.
5. 화학용품을 다루는 현장에서 실습 중이다. 작업복 팔목의 고무줄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소매를 걷어도 될까?
1) 잠시 걷어도 된다.
2) 안전을 위해 걷으면 안 된다. (정답)
작업복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입어야 하는 필수도구입니다. 화학용품이 튀거나 묻을 경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착용 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6. 현장실습교재, 작업복, 실습재료 등은 일하는 기관에서 제공해야 한다.
1) 맞다. 기관에서 제공해야 한다. (정답)
2) 아니다. 내가 사야 한다.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따르면 일에 필요한 작업복, 실습재료 등은 일터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자비로 구입하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