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은 지난 1월 협력단체의 한 담당자가 사업 수행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중 일부를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지난 3개월간 해당 단체에 대한 조사와 외부 법률 자문 등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횡령된 사업비 전액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협력단체에 대해서는 배분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 사업에서 영구 제명을 결정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집행 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을 믿고 맡겨주신 소중한 기부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그리고 저희의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가능성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번 사안은 횡령되었거나 오용된 사업비를 전액 환수 조치했음에도 사업 투명성과 효율성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이 집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다시금 아름다운재단에게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례의 재발 방지는 물론 기부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가는 한 단계 더욱 성숙한 아름다운재단이 되도록 이번 사례를 아름다운재단 사업 수행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더불어 이 사안과 관련해 추가로 보고드릴 내용이 발생되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후속 조치]
1) 아름다운재단 사무국 및 배분위원회 사태 보고, 조치 절차와 수준 심의
2) 아름다운재단 이사회 사태 보고 및 조치 절차와 수준 의결
3) 횡령 및 오용 사업비 35,925,000원 전액 환수 조치 완료(2019. 3.28)
4)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협력 대상에서 해당 단체 영구 제명
5)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과 관련된 규정 강화를 위한 재점검
  : 규정 정비 및 사업수행가이드/협약서 검토
6) 아름다운재단 (고액)단위 지원사업 외부 회계 감사 점검 및 후속 조치
7) 아름다운재단의 협력단체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무작위 모니터링 신설
8) 아름다운재단 기부자 참여 모니터링단(가칭) 운영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