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 아시아의창 어린이집

미등록이주아동 어린이집 모습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변화사업팀’에서는 매년마다 진행하는 정기 배분사업 외에도 새로운 배분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2015년 9월부터 시작된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은 새롭게 시도하는 내용과 범상치 않은 규모^^;로 (팀 안에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아동’ 중 ‘미등록 이주아동’을 중점으로 지원하고자, 크게 3가지의 분야로 ‘공모사업’, ‘연구사업’, ‘특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미등록이주아동’이란?
부모의 체류자격에 의해 자신의 체류자격이 결정되어 미등록이라는 사유로 출생부터 교육까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합니다. 현재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등에 의거 국내 미등록이주아동은 2만명 내외로 추정되나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 포스터

유엔아동권리협약 포스터


우리나라는 국제인권조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1989)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 등을 포함한 국내외 아동관련 법과 서비스를 아동권리협약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 중 아동권리협약 제28조(기초 교육은 모든 아동에게 무상·의무 원칙을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를 포함하여 제2조, 제3조, 제7조 내용에 근거하여 미등록이주아동에게도 국내 아동과 동일한 보육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련 법령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사회적 관심은 더욱 미미할 따름입니다.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이 던지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모든 아동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인종, 언어, 사회적 출신, 체류형태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아동의 발달권과 보호권을 보장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동등한 권리가 주어졌을 때 우리 사회의 이주아동들이 건강하고, 멋진,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물음을 통해 이주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자 새로운 배분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연구사업]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 연구보고서
아동권리 관점에서 본 미등록이주아동의 보육현황 및 정책연구[다운로드]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근본적인 법적 보장과 정책의 변화 없이 임시방편적 대책만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미등록이주아동 중 영유아의 중요한 권리이자 욕구인 보육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적, 정책적 방향을 제언하고자 ‘아동권리 관점에서 본 미등록이주아동의 보육현황 및 정책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국내외 문헌연구 및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을 통해 미등록이주아동 보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역할 등을 제시했습니다.

[공모사업]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 아시아의창 어린이집

이주아동 전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게 에게 연 최대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이주노동자/이주아동 전문 지원기관 중에서 보육 전문인력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3개 기관을 선정하고 지원하여 2016년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2017년 사업의 경우 연구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개편하고 운영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특별사업]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 아시아의창 어린이집

미등록이주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현재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을 운영중인 기관들을 찾아가 자문하고 조언을 얻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미등록이주아동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수도 없이 많았고, 그 중에는 제도개선, 사회구성원의 인식변화를 요청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러 어려움에 주목하며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통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과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과 장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을 방문하여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데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러 논의와 심사를 거쳐 ‘사단법인 아시아의창’과 함께 ‘미등록이주아동 전담 어린이집’을 군포 지역에 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 어린이집 도면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끝에 안정적인 공간 확보를 위한 단독주택을 매입하고 어린이집 설립 기준에 맞춘 설계를 거쳐 2016년 12월 개소를 목표로 열심히 리모델링 중 입니다. 또한 보육 전문인력을 통해 인가 어린이집과 동일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인종, 언어, 체류형태와 상관없는 ‘차별없는 보육권 보장’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꾸준히 알리면서, 모든 아동들의 ‘마땅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앞으로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알릴 예정입니다.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 격려 부탁드리며 더불어 이주아동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자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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