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름다운재단입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회원님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회원 약관이 변경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1. 약관 개정 사유

아름다운재단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이행 법률 자문 반영 및 조문 수정에 따른 약관 개정

 

2. 개정 목적

기부금의 접수 및 환급 등 회원의 권한 강화

 

3. 아름다운재단 회원 약관 개정(수정 전∙후 비교)

수정 전수정 후

[제9조 기부금의 접수 및 환급]

5. 재단은 회원의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습니다.
① 법적으로 기부금을 환원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
② 행정상 착오와 오류로 인해 기부금을 잘못 수령했을 경우
③ 재단의 실수가 명백한 경우
④ 그밖에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요청할 경우

6. 환급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의무는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7. 재단이 환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환급 금액을 회원이 기부한 계좌로 환원하여야 합니다.

[제9조 기부금의 접수 및 환급]

5. 재단은 회원의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습니다.
① 법적으로 기부금을 환원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
② 행정상 착오와 오류로 인해 기부금을 잘못 수령했을 경우
③ 재단의 실수가 명백한 경우
④ 그밖에 회원이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포함하는 환급요청서류를 제출할 경우

6. 재단이 환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환급 금액을 회원이 기부한 계좌로 환원하여야 합니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2. 탈퇴 후 재가입은 가능하며, 탈퇴 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재단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5년간 기부명세가 별도 보관됩니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2. 탈퇴 후 재가입은 가능하며, 탈퇴 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10년간 기부명세가 별도 보관됩니다.

 

4. 개정 시행 시기

개정된 이용 약관은 2021년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기타

약관 개정 공지일은 2021년 10월 26일부터 시행일 이후 2021년 11월 24일까지 30일간의 고지기간 동안 거부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약관 개정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름다운재단 기부자소통팀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02-766-1004 (내선 2번)

– 개정 전 버전은 이곳(링크)에서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