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모임, 풀뿌리단체,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합니다. 특히 성패를 넘어 시범적이고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의 다양성 확대를 꾀합니다. ‘2021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에서 어떤 활동들이 진행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도시공원의 최대 위기라고 했던 ‘도시공원일몰제’ 이후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2020년 7월 1일, 우리의 도시공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제된 도시공원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토지주들이 달아놓은 ‘출입 금지’ 팻말로 시민들은 공원 이용에 제한이 생겼을까요? 전국의 도시숲, 녹지 면적은 줄어들었을까요?

# 도시공원일몰제가 무엇인가요?
도시공원일몰제를 이야기하면 여전히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다. 도시공원일몰제는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00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로 2020년 7월, 여의도 면적의 124배, 축구장 5만여 개 만큼의 면적인 340㎢가 실효(공원 해제), 2025년까지 164㎢가 추가 해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 도시공원일몰제, 해결 방법은?
도시공원일몰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방법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의 예외 없는 영구보전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재산세 50% 및 상속세 80% 감면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매입비 50% 국고지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시 지방채 상환기간 20년 연장 ▲중앙정부의 장기 재원마련을 위한 교통환경에너지세 개편 ▲종합적인 입법 및 예산수립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일몰시점 3년 유예 등이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 2020년 7월 1일, 시민사회운동의 성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20년 7월 1일 얻은 성과는 국공유지 10년 유예, 서울시의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일몰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결단도, 정책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쾌적한 아파트를 설명하는 말 :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공원을 내 집 마당처럼”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12월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나 토지소유자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건설 회사가 주축이 되어 강제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부지의 30%를 비시설(아파트 등)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 하는 방식입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주목받게 된 것은 2016년 민간공원특례사업 1호인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가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완판되면서 부터입니다. 그 전까지 30%를 개발 수익으로 70%를 기부채납해도 남을 만한, 즉, 수익성이 떨어져서 관심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숲세권, 공세권이 뜨고 분양시장에서도 인기를 끌자 개발업자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변질되었지만, 여전히 70%를 공원으로 존치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포장되어 왔습니다. 공원으로 남는 70%는 애초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경사가 높은 곳인 경우가 많고, 땅값이 아파트로 개발하는 부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곳이 많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파트 개발로 인한 공익과 사익의 크기와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이 없거나 미미하고 대부분 개발업체의 수익구조만을 고려한 사업일 뿐 아니라 최근에는 아파트 건축 원가, 협약 내용 등 정보 공개도 투명하게 되지 않는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1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제공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76곳의 민간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절차를 마치는 22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전국에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한 비공원면적(개발면적)은 5.31㎢로 여의도 면적의 약 2배나 됩니다. 도시공원은 자연 기능을 훼손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1년 제주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주의 경관, 환경을 고려했을 때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부터 사업자 선정 과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는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생명의숲은 현장 답사를 통해 제주 오등봉공원이 어떤 곳인지 찾아가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제주참여환경연대를 인터뷰했습니다.

<제주 참여환경연대 인터뷰>

<제주 오등봉공원>

오등봉공원은 지역주민의 휴식, 운동의 공간 뿐 아니라, 제주의 경관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의 정원이 된다면 어떨까요? 제주의 경관을 망칠 뿐 아니라 제주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인데, 아파트 주민만의 사적인 공간이 되지는 않을까요?

제주 시민사회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의혹을 해결하고,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정책을 재고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공원 조성’의 탈을 쓴 명백한 ‘개발’사업입니다. 시민의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의원님, 우리 도시공원일몰제 잊지 말아요

도시공원일몰제는 1999년 ‘토지의 사적 이용권 제한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는 사유재산권 침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국공유지 10년 유예, 필요시 10년 연장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30년이 되면 다시 위기에 설 것입니다.

<국토부는 도시공원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철회하라! 기자회견 20.06.18>

국공유지는 전체 미집행면적 대비 약 26%로 전체 면적 비율로 보면 규모가 작아 보이지만, 지역 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 단위로 고려할 때 국공유지가 일몰될 경우 그 여파가 클 것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 주요 탄소흡수원인 도시공원이 이렇게 훼손, 상실된다면 어떨까요?

21대 국회는 도시공원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일몰제 해결을 위한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발의만 되었을 뿐 상정되어 논의되지는 못했습니다. 국공유지 제외 법안을 21대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2030년 수많은 도시공원, 도시숲이 다시 위기에 설 것입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 이후 더 많은 도시공원이 위기에 서있습니다. 시민의 관심, 요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숲은 국공유지의 영구 제외 뿐 아니라, 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도시를 지켜라! 도시숲 총량제를 말하다.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 폭우, 산불, 산사태 등 전 세계 곳곳에 재해,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1년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는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040년이 되기 전에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 1.5℃를 넘길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90%가 넘고 미세먼지, 도시열섬, 폭염, 폭우 등 도시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으로 도시숲은 확대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숲은 21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흡수원 보전과 복원 방안 마련 토론회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21년 7월 15일 진행된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국가 정책과 국가 보호지역 목표설정과 국제 동향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한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한 과제로 ▲자연자원 총량 유지▲30×30보호구역지정 ▲전환을 위한 재원마련 ▲환경부처의 위상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환경부 유호 과장은 발제를 통해 환경부 탄소 중립 이행계획에 있어 온실가스 탄소배출원에 대한 감축과 함께 탄소흡수원에 대한 보전과 관리의 중요성과 ▲법・제도 정비 ▲LULUCF 분야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국가통계 개선 ▲자연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을 주요한 추진 방향으로 환경부의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허학영 국립공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세번째 발제에서는 “생물다양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시스템을 갖추고 생태계 접근성과 연결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되어야 한다”며 “보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배출량 감축과 함께 탄소흡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 탄소흡수 기능을 하고 있는 국토생태 전반에 대한 점검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토론회가 물꼬를 트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10월 28일 <탄소흡수원 보전을 위한 도시숲 현황과 과제>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흡수원 보전 및 복원 방안 마련> 2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도시의 탄소흡수원인 도시공원, 도시숲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도시공원일몰제 이후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서울시의 대응 과정, 과제를 알아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도시숲, 도시공원은 도시의 주요 탄소 흡수원일 뿐 아니라 도시민에게 공기정화, 온도 저감, 휴양, 건강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면 도시공원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로 2020년 7월 1일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의 55배 정도의 면적인 158.5㎢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었으며, 2025년까지 164㎢가 추가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숲, 도시공원의 위기일 뿐 아니라 탄소흡수원감소로 탄소중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탄소흡수원으로 도시숲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도시숲, 공원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토론회는 12월 2일, <도시의 탄소흡수원 보전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흡수원 보전 및 복원방안 마련 3차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정부가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탄소흡수 수단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언급했습니다. 21년 10월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결했으며, 여기에 탄소흡수원은 산림, 해양, 댐, 하천, 초지, 도시지역 녹지 등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녹지에서 탄소흡수원으로 명시된 것은 그린벨트 내 환경문화, 생활공원 조성, 신규택지개발 사업구간 내 녹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간 내 녹지 등으로 흡수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탄소흡수원 산정은 기존 도시녹지의 총량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이에 도시숲 감소의 최대 위기인 도시공원일몰제는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일 것입니다. 생명의숲은 이에 자연자원총량에 대한 현황 및 과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의 이승준 연구위원님의 발제와 정주공간 탄소흡수원의 산정과 과제에 대해 이은엽 LH연구원 도시기후환경연구센터 센터장님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토론으로 기후 위기에 있어 도시공원, 숲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총량제 도입을 위한 해결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후 위기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입니다.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배출 감축과 함께 탄소흡수원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탄소흡수원인 산림, 습지, 초지 등등은 탄소흡수 역할 뿐 아니라 경관, 환경보호, 생물서식처제공 ‘인류 생존’을 위한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숲은 21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흡수원 보전 및 복원 방안 마련 토론회>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탄소흡수원’에 대한 의제를 사회적으로 띄우고 함께 논의하는 ‘시작’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2년 탄소흡수원에 대한 논의는 더 커져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숲은 탄소흡수원으로 도시숲 총량을 지키고, 우선 해결 과제로 ‘도시공원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자리를 만들어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글 · 사진 : (사)생명의숲

댓글 정책보기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