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명 : 2022년 ~ 2024년 회계연도 회계 감사인 선임

2. 용역기간 : 2022년 ~ 2024년 회계연도

3. 추진목적
○ 상증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회계감사인 선임

4. 사업예산 : 79,200,000원 (부가세포함 3년간)

5. 선정방식
○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 계약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가격 = 70:30)

6. 자격조건
○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사반
○ 2020년도 매출순위 15위 이내의 회계법인

7. 과업내용

○ 2022~2024 연도별 회계감사 수행
– 반기 재무제표 검토 및 기말 회계감사 (감사보고서 20부)

○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 및 신고 관련 업무
– 법인세 신고서 작성, 신고 및 제출
– 제출 기한: 결산 기준일 후 80일 이내 (10부)

○ 공익법인 세무확인서의 작성 및 신고 관련 업무
– 공익법인 세무확인서 작성 및 신고 제출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 등 상증세법상 의무사용액의 규정준수여부 검토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및 자문

○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공시 자문 및 작성 지원
–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공시 항목 검토
– 각 세부 항목의 적정성 검토

○ 회계자문
– 업무수행 중 회계 및 세무 관련 이슈사항 등에 대한 자문
– 내부통제와 수입지출 프로세스의 평가 및 경영자문

8. 평가기준 항목 및 배점

배점 및 평가항목

구분

세부항목

배점

평가내용

평가배점

사업수행능력평가

재단에 대한 이해

– 재단 업무 및 운영 대한 이해정도

– 공익법인의 회계 및 세무의 특성의

이해

20

비계량

20

자문

계획

-회계정보의 신속하고 원활한 제공

-회계 관련 자문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추가 지원 서비스 사항

20

비계량

20

공익법인

감사실적 등

최근 5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감사 및 공익법인 컨설팅 참여실적

10

10회이상

10

5회이상

7

5회미만

3

사업

수행

조직

감사 참여인원 수

10

충분

10

보통

7

부족

4

감사 실무책임자의 경력

10

15년이상

10

10년~15년미만

7

5년~10년 미만

4

5년미만

1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30

0~30

100

 

<입찰가격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상당가격)]

※ 1.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60 미만일 경우에는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9.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 2022.11.7 (월) 16:00까지 (당일 16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우편접수는 불가)
○ 제출장소 : 아름다운재단 재무회계팀(02-6930-4517,4575)
○ 문의처 : 아름다운재단 재무회계팀(02-6930-4517,4575)

 

10.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입찰가격서 및 산출내역서 1부
○ 제안서 1부 및 파일 제출
○ 최근 5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감사 및 컨설팅 참여실적 1부
○ 참여인력 및 경력사항 1부

11. 제안 및 입찰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 자료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안서에 기술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추진하여야함. 따라서 실현 가능한 사항과 물 량을 기술함.
○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 업체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 하지 아니 함.
○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 에는 계약을 해지함.
○ 접수된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 및 업체선정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않음.
○ 이미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은 아름다운재단의 승인 없이는 수정 ․ 추가 ․ 삭제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는 매 수 제한없이 단면 인쇄하고 첨부 자료는 별책으로 작성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재단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제안자가 독창적인 체계규격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변경제안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작성 서식에 따라 주요한 사항만 작성하되, 서식 내용을 포함한 범위에서 타 제안업체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제반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