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설립
- 설립일 : 2000년 8월 14일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준수법률 :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설립 근거법률상 지위 : 재단법인
- 세법상 지위 : 공익법인 등
- 기부금단체상 지위 : 공익법인 등
- 법인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법률 준수 사항
아름다운재단은,
- 비영리법인 설립에 따른 의무
-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사항
- 지정기부금단체지정의 의무를 매년 모두 이행하고 있습니다.
1. 비영리법인 설립에 따른 의무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 지출 예산서 및 해당 사업
2.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 사업연도별 장부작성 및 비치
-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적용
-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 및 사용
- 결산서류 및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제출
- 결산서류 공시의무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
-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감사 의무
3.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사후관리사항
-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 주식 출연, 취득에 따른 의무사항
-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 및 임직원으로 근무 금지
-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금지
- 자기내부거래시 지켜야 할일
- 공익법인의 수혜자 특정 금지
-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따른 의무
- 기부금모금 및 활용실적 세부 내역 제출
-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 작성, 보관, 제출의무
-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신청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