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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건전한 기부문화를 뿌리내리고 효과적인 기부와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연구 조사를 수행하고,
비영리단체 실무자의 전문성 제고와 기부 확산 장려를 위한 세제·제도를 연구하여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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