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 대상 개인정보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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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 1. 법인 출연 재산, 등기와 관련한 개인정보파일 |
10년 | 1. 상속증여세법 제51조에 따라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 기록)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및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함. 이에 따른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보관 |
5년 | 1. 법인세법 제112조의제2항,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 의무에 따라 기부금영수증(기부하는 자가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 손금산입을 받는데 필요)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법인별・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에 따른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의 보관 2.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금 결제 및 재화 공급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관, 요금 미납, A/S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에 의거 5년간 개인정보 보관 필요 |
3년 |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및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퇴직 후 3년 기간 동안 보관 의무가 있음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
1년 | 1. 주무관청의 요구에 따라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회원명부 제출 등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
3개월 | 1.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로그 기록 및 IP 등에 대한 제출의무 |
30일 | 1. 개인영상정보는 보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 보관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되 위탁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
5일 | 1.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