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한부모 여성가장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50% 이내 저소득 가정의 가장으로
2) 부양가족이 있으며
3)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고 (※ 보건소, 건강보험 공단 검진은 제외)
4) 여성가장이 된 이후부터 총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현재 근로중인 여성가장
(※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 무관함)
※ 주의 : 만성질환, 기질병자 등 치료가 우선인 대상자는 현 사업에서 지원 제외됩니다.
2. 지원방법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기관당 5명까지 신청 가능)
1) 지역사회에서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2) 지원자 추천 및 지원금 집행, 사례관리와 결과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기관
3.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총 200명
2) 지원내역
지원내역 | 지원비 | 지원대상 | 비고 |
종합건강 검진비 | 최대 70만원 (선지급) | 선정자 | 종합건강검진 전문기관 또는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전문병원 이용 권장 |
재·정밀 검진비 | 최대 50만원 (후지급) | 재·정밀 검진 소견자 | – 담당주치의의 소견서 및 종합판정서 제출자에 한하여 2차 정밀 검진 시행 – 검진이후 치료가 가능한 종합전문병원 권장 |
수술·치료비 (입원비,약제비,통원치료비 등) | 최대 500만원 (후지급) | 수술 및 통원치료 소견자 | – 통원 치료비 : 정밀검진 결과, 수술로 치료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의 통원치료나 보정치료(물리치료, 투약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 지원 – 생계비 : 수술 후 입원 및 회복기 포함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자활근로평균(75만원)의 7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1회 지급 (수급자일 경우 지원불가) |
4. 접수기간 : 2015년 3월 12일(목) ~ 2015년 4월 3일(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관련글>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선정자 인터뷰 – 살아야겠다, 바람이 분다
2015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어르신
1)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며 (※ 시설 거주자 신청불가)
2) 만 65세(1950년생) 이상의
3) 낙상의 위험이 있거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소득수준이 낮은 어르신
2. 지원방법
지역 주민센터, 보건소,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 등 노인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기관당 10명까지 신청가능)
3.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총 200명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물품
– 노인 낙상 예방 보조기구 10종 19개 품목 중 1인 4품목 지원
– 지원 보조기구에 대한 코디네이션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보조기구 | 사진 | 보조기구 | 사진 |
실버카 |
| 일어서기bar |
|
목욕의자 |
| 접이식 지팡이 |
|
실내 안전손잡이 |
| 간이변기 |
|
욕실 안전손잡이 |
| 미끄럼방지 신발 |
|
페달형 운동기구 |
| 미끄럼방지 매트 |
|
※ 제품의 사진은 참고용으로 최종지원품목과 상이할 수 있음
※ 신청자의 욕구 파악을 위해 신청서에 원하는 품목을 기재 하되, 최종 지원 보조기구 선정은 전문요원의 현장평가를 통해 확정 됨
4. 접수기간 : 2015년 3월 12일(목) ~ 2015년 4월 3일(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관련글 >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후기 – 어르신~ 보조기구 왔어요!
2015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
1) 지원지역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대전시, 충청도, 대구시, 광주시, 부산시 (※ 시설 거주자 신청불가)
2) 지원연령 : 6세~24세 (1992년 ~ 2010년 출생자)
3) 장애유형 : 지체, 뇌병변 장애 또는 이를 동반한 중복장애 1~2급 (※ 단순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은 신청 불가)
※ 신체 요구 조건 : 기립영역(수직형, 전방형, 후방형) : 최소 90 ~ 최대 150cm / 이동기립 : 최소 150 ~ 최대 170cm
2.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총 160명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지원지역 | 기립 보조기구 | 이동기립 보조기구 | 합계 |
서울시, 경기도 | 50명 | 15명 | 65명 |
인천시 | 10명 | 3명 | 13명 |
대전시 | 10명 | 3명 | 13명 |
충청도 | 10명 | 6명 | 16명 |
대구시 | 10명 | 3명 | 13명 |
광주시 | 15명 | 5명 | 20명 |
부산시 | 15명 | 5명 | 20명 |
합계 | 120명 | 40명 | 160명 |
2) 지원품목
– 기립 보조기구(3품목), 이동기립보조기구(1품목) 총 2개영역 4품목 중 1인 1품목 지원
– 보조기구 지원관련 코디네이션 및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영역 | 세부품목 | |
기립 | 수직형 기립 보조기구 · 골반, 무릎, 발목만 고정한 상태에서 기립자세 유지 – 가로 60 × 세로 70 × 높이 65(cm), 무게 : 8kg | |
전방형(전자동) 기립보조기구 · 사용자 신체 전방을 지지하며, 골반, 무릎, 발목을 고정하여 안정된 기립 자세 유지 – 가로 95 × 세로 72× 높이 90(cm), 무게 :14kg | ||
후방형(전자동) 기립보조기구 · 사용자 신체 후방을 지지하며, 골반, 무릎, 발목을 고정하여 안정된 기립 자세 유지 | ||
이동기립 | 전동기립 수동휠체어 · 수동휠체어의 디자인에 기립기능이 장착된 것으로 이동과 기립훈련을 동시에 할 수 있음(단, 기립자세에서 이동 불가) |
※ 상기 이미지는 참고용이며, 최종 지원 시 상이할 수 있음
3. 접수기간 : 3월 12일(목) ~ 4월 2일(목)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관련글>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보조기구 지원사업 – 수도권과 지방, 기회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