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한부모 여성가장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50% 이내 저소득 가정의 가장으로
2) 부양가족이 있으며
3)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고 (※ 보건소, 건강보험 공단 검진은 제외)
4) 여성가장이 된 이후부터 총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현재 근로중인 여성가장
   (※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 무관함)

※ 주의 : 만성질환, 기질병자 등 치료가 우선인 대상자는 현 사업에서 지원 제외됩니다.

2. 지원방법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기관당 5명까지 신청 가능)
1) 지역사회에서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2) 지원자 추천 및 지원금 집행, 사례관리와 결과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기관

3.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총 200명
2) 지원내역

지원내역

지원비
(1인당)

지원대상

비고

종합건강 검진비
최대 70만원
(선지급)
선정자
종합건강검진 전문기관 또는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전문병원 이용 권장
재·정밀 검진비
최대 50만원
(후지급)
재·정밀 검진 소견자
– 담당주치의의 소견서 및 종합판정서 제출자에 한하여 2차 정밀 검진 시행
– 검진이후 치료가 가능한 종합전문병원 권장
수술·치료비
(입원비,약제비,통원치료비 등)
최대 500만원
(후지급)
수술 및 통원치료 소견자
– 통원 치료비 : 정밀검진 결과, 수술로 치료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의 통원치료나 보정치료(물리치료, 투약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 지원
– 생계비 : 수술 후 입원 및 회복기 포함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자활근로평균(75만원)의 7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1회 지급 (수급자일 경우 지원불가)

4. 접수기간 : 2015년 3월 12일(목) ~ 2015년 4월 3일(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관련글>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선정자 인터뷰 – 살아야겠다, 바람이 분다

2015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어르신
1)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며 (※ 시설 거주자 신청불가)
2) 만 65세(1950년생) 이상의
3) 낙상의 위험이 있거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소득수준이 낮은 어르신

2. 지원방법

지역 주민센터, 보건소,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 등 노인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기관당 10명까지 신청가능) 

3.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총 200명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물품
– 노인 낙상 예방 보조기구 10종 19개 품목 중 1인 4품목 지원
– 지원 보조기구에 대한 코디네이션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보조기구

사진

보조기구

사진

실버카

 

일어서기bar

 

목욕의자


 

접이식 지팡이

 

실내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욕실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신발

 

페달형 운동기구

 

미끄럼방지 매트

 

※ 제품의 사진은 참고용으로 최종지원품목과 상이할 수 있음
※ 신청자의 욕구 파악을 위해 신청서에 원하는 품목을 기재 하되, 최종 지원 보조기구 선정은 전문요원의 현장평가를 통해 확정 됨 

4. 접수기간 : 2015년 3월 12일(목) ~ 2015년 4월 3일(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관련글 >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후기 – 어르신~ 보조기구 왔어요!

2015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
1) 지원지역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대전시, 충청도, 대구시, 광주시, 부산시 (※ 시설 거주자 신청불가)
2) 지원연령 : 6세~24세 (1992년 ~ 2010년 출생자) 
3) 장애유형 : 지체, 뇌병변 장애 또는 이를 동반한 중복장애 1~2급 (※ 단순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은 신청 불가)

※ 신체 요구 조건 : 기립영역(수직형, 전방형, 후방형) : 최소 90 ~ 최대 150cm /  이동기립 : 최소 150 ~ 최대 170cm

2.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총 160명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지원지역

기립 보조기구

이동기립 보조기구

합계

서울시, 경기도

50명

15명

65명

인천시

10명

3명

13명

대전시

10명

3명

13명

충청도

10명

6명

16명

대구시

10명

3명

13명

광주시

15명

5명

20명

부산시

15명

5명

20명

합계

120명

40명

160명

 

 2) 지원품목
– 기립 보조기구(3품목), 이동기립보조기구(1품목) 총 2개영역 4품목 중 1인 1품목 지원
– 보조기구 지원관련 코디네이션 및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영역

세부품목

기립

수직형 기립 보조기구  

· 골반, 무릎, 발목만 고정한 상태에서 기립자세 유지
· 기립 시 하지의 정렬은 불완전 하더라도 체간의 조절 능력이 양호한 대상자에게 적합
·  제원(중형 사이즈 기준) 

  – 가로 60 × 세로 70 × 높이 65(cm), 무게 : 8kg

전방형(전자동) 기립보조기구

· 사용자 신체 전방을 지지하며, 골반, 무릎, 발목을 고정하여 안정된 기립 자세 유지
· 목 가눔이 가능한 대상자에게 적합
·  제원(중형 사이즈 기준)

  –  가로 95 × 세로 72× 높이 90(cm), 무게 :14kg

후방형(전자동) 기립보조기구

· 사용자 신체 후방을 지지하며, 골반, 무릎, 발목을 고정하여 안정된 기립 자세 유지
· 자세 정렬이 불완전 하고, 기립 경험이 다소 부족한 대상자에게 적합
· 제원(중형 사이즈 기준)
  – 가로 70×세로 80×높이 130(cm), 무게 : 14kg

이동기립

전동기립 수동휠체어

· 수동휠체어의 디자인에 기립기능이 장착된 것으로 이동과 기립훈련을 동시에 할 수 있음(단, 기립자세에서 이동 불가)
· 체간벨트, 무릎 지지대 및 벨트가 부착되어 있어 안정된 기립자세 유지 가능
· 제원(중형 사이즈 기준)
  – 폭 : 64cm, 기립 시 높이 : 170cm , 무게 : 28kg

     ※ 상기 이미지는 참고용이며, 최종 지원 시 상이할 수 있음

3. 접수기간 : 3월 12일(목) ~ 4월 2일(목)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관련글>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보조기구 지원사업 – 수도권과 지방, 기회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