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 3권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파업을 인정하고 있으며,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이 다루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자기이익에 대한 근로조건으로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합법파업을 하는 것은 외줄 위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도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자기이익이 아닌 공적요구, 즉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민영화 등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60%이상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쟁위행위는 그것이 정당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비정규직의 쟁의는 불법 쟁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쟁의가 발생하면, 회사측에서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해 곧바로 쟁의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상상도 못할 배상책임을 물고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회사에서는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영업손실이라는 것이 경기변동, 환율, 물가상승, 시장상황, 경영문제로도 나타나므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기도 하고 근로자의 파업 때문인지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형사처벌이 몇년을 기다려야 결정되나, 가압류는 법원에서 서류만 보고 며칠만에 신속하게 90%이상 받아들이기에 불법파업여부, 손해배상이 가려지기 이전에 가압류를 통해 일단 경제적 제약으로 근로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처럼 사용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쟁의행위(폭력적 점거가 아닌 단순 파업)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무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그 어느나라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특히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다른 형사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파업 즉시 대부분의 기업이 손해배상청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법률전문가 국회의원 등이 비폭력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도록 근로조건 이외에 경제적 사회적 권익향상을 추가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법률의 해석을 법원이 바꾸도록 판례변경 및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는 노동현장을 벗어나 사회전반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노동기본권의 침해, 개별사업장의 쟁의행위의 합법여부를 떠나 사람들의 삶과 가정자체를 위협하거나 파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체 손해배상 가압류 금액이 벌써 2천억원을 넘어섰으며, 쌍용자동차에서만 이미 근로자와 그 가족 24명, 한진중공업 등에서 3명 등 수 많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공포와 실제적 가족해체, 경제적 위기로 인해 극단적 자살을 선택하였으며, 지금도 도저히 갚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인해 당장의 생계, 의료, 주거 등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청구되면 우선적으로 임금, 퇴직금, 상여금, 집, 자동차, 통장이 모두 가압류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위기, 가족해체, 신용불량 및 파산,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 등으로 이어지며 극단적 자살로 이어지고 있는 바.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죽지 않게 만드는 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입니다.
대상이 특수하나, 위와 같은 사회문제는 이미 아름다운재단에서 수없이 다뤄왔으며, 지금도 많은 지원사업을 통해 근본적, 실제적 문제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바, 이 문제는 단일 노동현장의 노사문제나 노동자의 문제로 국한할 것이 아닌 일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 그들을 둘러싼 지역사회 문제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개미스폰서에서는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등의 근본적 문제의 법개정 또는 문제해소와 별도로 그 문제로 발생하는 생계 및 긴급의료 지원, 이들 손배소와 가압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가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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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문제 들여다보기
1. 배경
‣ 2003년 1월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씨 분신자살
– 두산중공업이 파업 손실을 명분으로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65억원의 가압류 신청, 이에따라 “재산·급여 가압류로 노조 말살하는 악랄한 정책. 이틀 후 급여 받는 날이지만 나에겐 들어오는 돈이 없을 것”이라는 유서(실제로 그가 죽은 다음날, 그의 월급봉투에 찍힌 돈은 단돈 2만5천원)를 남기고 손해배상·가압류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분신자살
– 2003년 10월 김주익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이해남 세원테크 노조위원장이 손해배상 소송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잇따라 자살
‣ 2012년 12월 한진중공업 노조원 최강서씨 자살
– “손해배상 철회하라.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이라는 유서를 부인에게 문자로 남기고 노조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 한진중공업은 2011년 2월 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172명을 정리해고함.
–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노조원들에게 158억원의 가압류를 걸음
‣ 최강서씨 자살로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는 손해배상·가압류를 자제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지만 노동 현장의 사정은 오히려 악화
– 손해배상 청구는 대기업 노조부터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확대.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1582억원으로 추산
‣ 기업의 손해배상·가압류 등은 2000년대에 떠오른 ‘신종 노동탄압’ 수단으로 불림
– 1994년 대구 동산의료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 파업이라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게 첫 신호탄. 해고·구속·징계라는 전통적 노동탄압에 이어 이때부터는 회사가 무조건 민사, 즉 돈으로도 대응하기 시작
‣ 1870년대 영국에서 형법에 의해 노조 활동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지자 사용자들은 ‘손해를 입히기 위한 공모’ 죄로 노조원들을 고소하여 급기야 조합원들이 자기 집을 파는 일까지 생김
– 1900년 태프베일 철도회사의 파업에 대해 영국 최고법원은 노조가 비록 법인이 아닐지라도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러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를 무력화시킨다는 사실을 자각한 노동자 100만명이 노동당에 가입하는 결과를 초래. 이후 의회는 1906년에 사용자의 불법행위 소송을 막는 법을 통과시켰고, 현재는 노조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나 책임상한액을 제한하고 있음.
‣ 1920년대 후반 사유재산제를 비판해도 치안유지법을 적용하던 천황제하의 일본에서도 양심적 내무관료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인정하면 노조의 존재가 부정된다는 이유로 사용자 쪽의 손배소송 조항 삽입 요구를 거부한 일이 있었음.
2. 원인 및 문제
‣ 헌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
– 그러나 우리 법원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하는 범위는 매우 협소
– 그에 따라 대부분의 파업을 불법으로 인정해 엄청난 손해배상액을 물리고 이를 통해 노조 및 쟁의행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전에 비해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 비율도 매우 낮아지고 있음. 쟁의를 풀더라도 손배소송과 가압류는 진행됨
–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로 노동 3권을 제약하고 노조를 탄압하는데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하나 손배·가압류 청구의 요건과 범위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은 개류 중 자동폐기(민주당 은수미, 김경협, 진보당 심상정 등)
–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소송은 단체행동권을 인정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반하지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근로조건’ 관련 분쟁만 합법파업으로 인정하고 노동자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정리해고, 민영화 등의 쟁의는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발생
– 한국의 노조들이 합법파업을 하는 것은 외줄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걸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김동춘 한겨레 논설위원), “한국 사회에서 합법 파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형사처벌은 경찰 수사, 검찰 기소, 법원 판결을 몇년간 기다려야 하지만 가압류는 며칠 만에 이뤄짐(가압류는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마련한 제도, 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방식)
– 또한 가압류는 신청인이 낸 서류만 보고 법원이 신속하게 결정하기에 90% 이상 받아들여짐. 이후 손해배상 책임이 가려질 때까지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받음에 따라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거나 질것 같더라도 우선 손배와 가압류를 통해 노조활동 위축, 노조 제압이나 쟁의 족쇄의 수단으로 활용. 이에 따라 회사는 노조의 파업과 동시에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노조탈퇴 등을 종용하거나 실제 지더라도 실익을 얻은 후이며, 노동자의 가정파탄, 심리불안, 경제적 심리적 손실에 대한 별다른 대책은 없음
‣ 파업에 민사 책임 묻는 나라 OECD에서 한국이 유일
– 헌법이 보장한 쟁의행위(단순 파업)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유일
– 현행 노동조합법 제3조,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문제는 ‘이 법에 의한’이라는 표현
– 노동조합법은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발생한 분쟁’만 합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법원은 구조조정·민영화·정리해고 등은 경영권에 해당돼 이를 막으려고 쟁의행위를 하면 불법이라고 판단함. 노동자의 생존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고용·해고 문제가 근로조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불법으로 판단함.
– 한편으로는, 회사 쪽은 노조의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니 이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노라고 항변하나 회사가 과연 이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도 알 수 없고, 설사 손해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노조 탓인지는 정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음
– 악법과 법원의 사용자 편향적 태도에 뿌리를 두고 있음, 한국 노동부는 이미 1990년부터 노조의 쟁의에 대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통제하라고 권유하기 시작
3. 현황
‣ 전체현황
– 2014년 1월 현재 민주노총 파악 노조상대 손배소 금액 약 1,000억원 추정
– 한진중공업(158억원)·쌍용자동차(237억원)·MBC(195억원)·KEC(156억원)·코레일(한국철도공사·98억원)·현대자동차 사내하청(116억원)
– 한진중공업에서만 김주익, 곽재규, 최강서 등 손배소와 가압류 관련 자살
‣ 쌍용자동차 현황
– 2009년 5월 쌍용자동차 노동자 2646명 정리해고, 이에 맞서 77일 동안 공장 점거 파업
– 당시 대주주였던 중국 상하이자동차는 투자는 물론 단 한 대의 신차도 생산하지 않고 이른바 ‘먹튀’
– 쌍용차는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100억원, 경찰은 ‘경찰관 부상과 장비 파손’을 이유로 14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
– 경찰의 살인적 공권력 투입 및 폭력(당시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경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직보해 쌍용차 파업 현장에 경찰특공대를 투입), 중립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음
– 2013년 11월 2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인형), 재판부는 쌍용차 쪽이 청구한 100억원 가운데 55억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정하지만, 파업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청구액의 60%인 33억1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 경찰이 청구한 피해는 대부분 인정해 1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
– 쌍용자동차(대표 이유일)와 경찰이 2009년 파업과 관련해 노조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목적 및 수단에서 위법하고,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국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 간부와 쌍용차 노조원, 사회단체 간부 등 140명(복직자 26명, 희망퇴직자 15명 포함)에게 46억8140만원(4,681,400,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소송을 당한 쌍용차 노동자 등 140명가량이 1인당 3254만여원
– 법정 연이자 20%를 적용하면 1시간에 10만7000원꼴, 하루에 257만원, 1년이면 이자만 9억4000만원
– 이와 별도로 2011년 쌍용자동차 보험 가입사인 메리츠화재가 파업 당시 발생한 화재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110억원의 구상권을 총구한 소송도 조만간 시작될 예정
– 2013년 12월 쌍용차 노조 항소
– 현재 배상금 청구에 따른 사전 가압류한 노동자들의 재산(임금과 퇴직금) 28억9000만원이며, 즉시 가집행 가능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24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 자살
4. 개선방향
‣ 비폭력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에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 개정 필요
‣ 법원 역시 불법 여부가 모호한 상태에서도 사용자 쪽의 가압류 신청을 90%이상 수용하는 등 노동자 쪽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판례 변경 등 태도 변화가 필요
– 결국 ‘이 법에 의한'(‘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발생한 분쟁)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노동3권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을 원칙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폭력·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는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도록 법 개정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둠
– 법원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단순히 민사소송상의 입증 문제만으로 바라봐, 사용자들의 막대한 청구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노동법과 노동사건의 사회법적인 특수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쟁의행위가 폭력적인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함
5. 지원계획
‣ 사례
– 2002년 6월, 전국이 월드컵 열기로 달아올랐지만 세원테크 조합원들은 천막에서 파업 24일째를 맞이하고 있었다. 회사는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 19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임금, 퇴직금, 상여금, 집, 자가용, 통장 따위 재산을 가압류했다. 이해남(당시 40살) 세원테크 노조위원장은 가압류의 힘을 큰아들을 통해 깨달았다.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갑자기 토하고 까무러쳤다고 아내가 울먹였다. 아이의 병명은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었다. 당장 입원을 시키려면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통장에서 한 푼도 꺼낼 수가 없었다. 비로소 회사가 노동자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는 알아차렸다. 겉으로는 전세금이나 임금을 묶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줄을 틀어쥔 것이었다. 노조를 없애고 시키는 대로 일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숨통을 끊겠다는 협박이었다.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조재영씨(48)는 대리운전을 한다. 퇴직 후 월급으로 갚던 주택 대출이자는 고스란히 빚이 됐다. 퇴직금 50%는 회사 측이 낸 가압류에 묶였다. 나머지 퇴직금은 생계비로 줄줄이 샜다. 여기저기서 차압이 들어왔다. 가족이 살던 집마저 정리했다. 이 돈으로 8000만원 빚을 갚고도 자동차세·의료보험비·국민연금 등은 모조리 밀렸다. 결국 파업한 그해 파산했다.
– 퇴직자 양형근씨(48)는 77일간의 옥쇄 파업 이후 구속됐다. 7개월 옥살이를 하고도 회사 측 손해배상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22년 일한 그가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은 0원.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퇴직금이 먼저 가압류되었다. 실업급여조차 한 푼 받지 못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 “통장도 카드도 없다. 얻은 것이라곤 허리디스크와 불편한 다리….” 치과, 외과, 내과가 필요한 그는 ‘종합병원’으로 불렸다. 최근에는 척추 4∼5번에 이상이 생겼다. 오랜 시간 앉았다가 일어나면 왼쪽 다리가 저린다. 심리치유센터 와락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동안 의료보험비가 연체된 사실도 몰랐다. 노조 집행부 활동비로 가까스로 연체된 의료보험비만 내고 있다. 경찰이 낸 손해배상 명단에서 그는 빠졌지만 메리츠화재가 낸 소송 대상에는 포함되었다. 집에 압류가 들어오면, 당장 6살·8살 두 아이는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 월급과 통장이 가압류된 노동자는 하나같이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월급이 끊기면 가정 경제가 차츰차츰 무너진다. 먼저 보험을 해약하고,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못한다. 생계를 잇기 위해 공사판에서 노가다를 뛴다. 그렇게 하나둘 노조를 떠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