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은 개인의 삶과 사회의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은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마중물이 되어주는 공익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지원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제일 먼저 앞장서는 공익단체들이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으로 진행한 활동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장애인교육아올다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지 못해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뚜렛장애・경계선장애・발달장애・중도중복장애 학생이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해소하고자 본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당사자 인터뷰를 기반으로 특수장애아동의 실질적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까지 진행했던 활동 후기를 전해 드립니다.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심층 인터뷰와 법 개정안 개발 토론회

-투렛장애, 건강장애 및 중증 식품 알레르기, 중증중복장애, 경계선 학습장애 중심으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심층 인터뷰는 이혜영 장애인교육아올다 사무국장이 진행하였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남지역의 청소년, 학부모, 특수교사를 지역에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심층 인터뷰 결과 투렛장애, 경계선 학습장애, 중증 식품알레르기 아동・청소년은 특수교육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 심각한 교육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 소아우울증, 자퇴 권유 등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이지만 적절한 교육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중증중복장애 및 건강장애 아동・청소년도 교육에서의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교육지원인력과 의료지원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신변처리지원과 의료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학교에서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드러난 교육소외 뿐만 아니라 심각한 교육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법 개정안을 개발하였습니다. 법 개정안 초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관심 있는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3차례의 공개 회의와 2차례 내부 회의, 내・외부 검토, 문헌 검토 등을 거쳐서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15조 1항 제5호 및 제9호 개정을 통해 투렛장애, 중증 식품알레르기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특수교육대상자로 명시화 및 확대, 제28조 제9항을 개정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의 의무화 근거 마련, 특수교육 진입 장벽이 높아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면 현행「초・중등교육법」제28조 4항을 개정해 특별학급 설치・운영 및 예산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두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회 토론회 중에서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및 법 개정안 초안을 가지고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수연 한국뚜렛병협회 회장은 투렛장애의 장애인 등록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만 6세로 개정하는 등의 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추가로 투렛장애 이해 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시 적절한 선정기준 마련, 수업결손 보충 프로그램을 통한 출석인정제도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방세라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학부모는 현재 식품 알레르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나 현황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적 지원의 문제로, 건강장애 정의, 선정과 배치 문제, 학교복귀프로그램 부재 및 부실한 운영,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낮은 인식과 의료적 지원 부재와 미비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학생의 교육적 지원 문제로 시스템 부재, 가족과 당사자에게 전가된 책임, 교육활동 제한과 배제, 대체식 미제공 및 부실한 급식 제공,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낮은 인식, 응급상황 등 의료적 체계와 지원 부재라고 밝혔습니다.

고지영 대안교실 담당 전문상담사(구로고등학교)는 대안교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서 제외된 경계선 학습장애, 심리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습 무기력이 심한 학생, 사회성 부족이나 불안으로 인해 학급 내 수업이 불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학습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별도로 진행되는 학급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대안교실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의 희생이나 선의가 아니라, 법제화되어 전담교사를 별도로 정원을 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통해 안정적인 대안교실을 운영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 및 교사노조연맹 정책국장은 교육과 특수교육의 본질에 의거해 교육권 회복과 확보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로서 발제문을 보며 마음이 아렸다고 말하며 학교 안에서 특수교육법을 실현하는 거의 유일한 주체는 특수교사 한 명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특별학급 설치 및 교사 배치를 통한 대안교실 운영에 관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에 동의하였으며 특수교육법 제27조 개정을 통해 특수학급당 학생 수 축소는 반드시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김라경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현재 장애가 너무 심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안 되고, 의학적 진단에 국한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장애의 언저리쯤에 있어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 중 교육적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좀 덜 특수한 계층,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효율적인 구성원에게만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수교육법 제27조 학급당 학생 수 규정을 일률적으로 학생과 교사의 비율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지원의 정도의 요구에 맞춰 교사의 수가 결정되어야 하며 관련 법 개정이 매우 필요한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지원 위기 상황 사례 발표와 토론회

인터뷰를 통해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교육적 지원이 부족해서 심각한 교육권 침해 상황에 놓인 것을 파악하고 사례발표와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조성연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지원 위기 상황을 지역사회 소규모 학교의 중증장애학생 통합교육 지원사례 중심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통합교육은 특수학급과 학생의 심리 정서적, 개별적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했고, 학생들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고립되는 상황으로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매일 거의 매 시간 특수학급으로 쫓겨와 특수학급 심리 지원을 받게 되었고 공식적인 배치 변화는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거의 전일제 특수학급 배치에 이르게 된 상황을 언급하였습니다. 결국 통합교육의 주체성을 특수교사에게로 옮겨와 분리 교육을 촉진할 뿐 통합교육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결과에 미치지 못한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의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정책들도 결국 특수교사에게만 책임을 묻고 일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실제로 협력 체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눈에 띄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교권은 학생의 인권과 연결되어 있기에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히며 특수교사가 처한 환경, 제도적 차원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교육소외아동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토론회를 마치고

토론자로 참여한 백동주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중인 중증중복장애 학생은 학교마다 특수학급 학생들의 행동중재와 자율학습, 지필평가나 수행평가 시 구술을 해야 하는 뇌병변장애학생의 경우 공간마련이 필요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척추측만증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배경민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공동대표는 특수교사의 투쟁사 같은 발제문을 읽으며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관여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중증장애학생을 조금이라도 향상 시켜보려고 고군분투하신 선생님의 고단함이 남의 일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중증중복뇌병변장애학생의 교육 현실도 발표 사례의 통합교육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하며 특수학교 증설, 지체특수학교 명칭 변경, 보조 인력 확대, 입학 전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파악 및 준비, 졸업 후 준비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송재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참교육실장은 아직도 통합교육을 특수교사의 몫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며 ‘통합교육 지원 시스템’이란 단어가 뜻깊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현재 통합교육 지원 시스템(협력 체계)을 만들어 가는 과정의 어려움은 특수학급 설치기준이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는데도 학교 관리자나 학교 구성원들의 관심 정도에 따라 교육적 환경의 차이가 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이 어려운 이유는 학교는 모든 교사가 수업과 학교업무를 맡고 있는데, 특수교사나 일반교사 모두 수업과 학교업무에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며 수업과 학교업무에 쫓겨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협의할 시간 부족으로 통합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엄선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 4호에 따르면 다양한 이유로 배제되거나 소외될 위험이 있는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접근성, 출석과 학업성취와 관련해서 지역사회, 시스템, 사회구조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 고정관념을 포함하는 차별에 맞서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참여를 촉진하고 학습과 참여의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며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를 강조하였습니다.

강성리 한경국립대학교 재활복지학부 조교수는 통합교육 지원 교사의 순회교육보다 통합학급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사 배치 등 통합교육 지원 환경 조성, 통합학급 중심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학습과 심리・정서적 지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에 대한 통합교육 역량 강화, 협력 교수 실행 및 통합교육을 실행하는 일반 교원에 대한 제도적으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대한 지원 방안, 중증중복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특수교육 전달체계의 지역별 불균등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언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장애인교육아올다는 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투렛장애, 건강장애 및 중증 식품 알레르기, 중증중복장애, 경계선 학습장애 아동・청소년과 가족, 특수교사, 활동가, 법률가, 관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 국회의원실 면담, 기자회견 등을 포함한 정책 운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학교 안의 소수자인 교육소외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 문제에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아름다운재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료집 다운받기

[자료집] 특별한교육적지원이 필요한 교육소외아동청소년 교육권 확보방안_인터뷰집_장애인교육아올다

글, 사진 | 장애인교육아올다

장애인교육아올다는 영아기부터 성인기의 장애인 교육권 및 인권달성을 위한 상담, 연구, 제도 및 정책 대안, 연대 중심의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단체 활동 더 알아보기 https://www.aallda.org/

 

댓글 정책보기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