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치사람]이 2022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SI산업 표준계약서 다시 쓰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글은 노동정치사람에서 보내온 사업후기입니다.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은 공익컨텐츠의 생성과 확산을 위해 5인 이하의 소규모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상당부분은 다단계 하청 구조의 인력시장으로 구성된 SI산업 종사자들이 생산합니다. 갑을병정무로 이어지는 하도급 구조에서 SI산업의 종사자들은 불균형적인 정보 격차로 인하여 불공정한 계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 아웃소싱 중심의 SI산업 구조에 의해 같은 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종사자들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시도를 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본래 표준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노동정치사람은 해당 표준계약서를 수정하는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업계의 통상적인 내용을 이해하고자 다음과 같은 문항을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는 비대면, 1대1 인터뷰의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종사자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익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내용 종합

1. 계약서 내용 상의 문제

1) 과업의 불명확성 : 과업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과업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수정하기 우해서는 과업을 구체화 시키는 과업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강제해야 하며,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최소 기한을 정하여야 합니다.

2) 하자 보수 : 하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나, 원청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의 경우에도 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오직 종사자가 오롯이 감내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과업의 불명확성과도 함께 병행하는 문제입니다. 과업에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기준에 미달하지 않았음에도 하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하자의 기준도 사전에 정하여 보수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3) 노무 제공 시간의 문제 : 단기근로계약을 맺거나 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노무 제공 시간이 불명확하거나 연장근로를 당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무 제공 시간을 명확히 하고,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경우 최소한의 통보 기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계약의 해지 : 계약의 해지가 일방적으로 사용자 내지 원청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파견업무를 진행하던 직원이 관리감독을 하면 안되는 원청의 직원에게 폭언, 욕설, 성희롱 등을 당하고도 일방적으로 해지되는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를 하는 경우 최소한의 통보 시간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2. 계약서 내용 외의 문제

1) 정보의 비대칭성 : 부트캠프 등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취업 전문 특화교육 시장에서조차 정보의 비대칭성과 취업률 끌어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해당 수료생들을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조치 조차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업장에서 일하더라도 무분별한 하도급 노동시장의 특징으로 서로 다른 업체예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통의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표준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나, 근로기준법 상의 최소한의 권리 조차도 익숙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의 기본 노동교육, 표준노임제 도입 및 SI시장 자체를 표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표준계약서의 강제성 부재의 문제 : 표준계약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기존의 표준계약서 조차 시장에서 적용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재개정하는 것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강제할 보완입법입니다. 특히 표준계약서를 강제하는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체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인터뷰에서 문제가 되는 업체가 이름을 변경하거나 폐업 및 재창업을 하는 문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주 자체에 대한 처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보완입법을 통하더라도 유효하게 작용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해당 과업을 진행하면서 현행 표준계약서의 핵심 문제는 계약서 상 반드시 존재해야할 내용이 부속서류로만 존재하거나, 그 부속서류 조차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종류를 미리 정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도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과 연장근로를 통보하는 최소 시간 등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불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종사자 간의 공동의 대응을 하기 힘들 정도로 유리된 업계의 특성상 공통의 대응을 진행하기 힘든 것 또한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하도급 시장의 경우 대한민국의 건설 노동시장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표준계약서 뿐 아니라, 건설노조의 유니온샵. 건설업계에서 존재하는 표준노임제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강제할 보완입법 및 행정절차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특수고용 시장이나 플랫폼 노동종사자를 보더라도 표준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허울뿐인 경우가 잦습니다. 추후 보완입법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강제할 입법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 : 노동정치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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