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치고 아플때 ‘나’는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산재 지식 테스트를 준비했어요. 지금 바로 테스트해봐요!
아래 정답은 다 풀어보고 확인하기, 약속!

참여링크: https://smore.im/quiz/aQIqBQHr9a

 

제대로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 정답을 공개합니다!

Q1. 반복되는 서빙에 손목을 다쳐서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에 산재 신청 안될까요?

A1. 신청할 수 있다! 업무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생겼다면 퇴사 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다 화상을 입어 일주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산재 신청 될까요?

A2. 신청할 수 있다! 일하다 다쳐서 4일 이상 요양(치료)이 필요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쪼그렸다 서는 일을 반복하다보니 무릎질환이 생겼습니다. 사고가 아니어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A3. 신청할 수 있다! 일하다가 생긴 질병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4. 여러 사업장에서 주문을 받아 일하는 라이더입니다. 배달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신청 할 수 있나요?

A4.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배달노동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한 사업장에서 일정 시간 이상 일해야 했는데요. 해당 규정이 폐지되면서 배달노동자 누구나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5. 산재로 휴직 후 복직했더니 사업주가 해고하려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A5. 법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Q6. 고객에게 폭언을 듣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산재신청 할 수 있을까요?

A6. 신청할 수 있다! 일과 관련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질병이 생겼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7. 산재신청 할 때는 사장님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7. 허가가 필요없다! 회사(사업주)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사업주 날인제도가 폐지되었거든요. 회사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자가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A8. 신청할 수 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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