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의 기부금영수증

1%나눔팀 한혜정 매니저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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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후덥지근한 기운이 몰려오는 6월, 기부금영수증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마치 한여름에 두꺼운 겨울 코트를 꺼내 정리하듯이. 매년 신고 시기가 되어서야 떠올리게 되는 서류이지만, 그 시기가 지난 지금이 오히려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한 해의 기록, 기부금영수증

영수증은 보통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증서입니다. 기부금영수증에도 기부자님께서 한 해 동안 어디에 얼마를 보내셨는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그 기부가 정부가 인정한 공익 활동이었다는 증명이 담겨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자료로 쓰이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 한 장이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라, 공익 활동의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회원이시라면?기부회원 가입 시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알려주셨다면 기부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올해 기부하신 경우, 내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확인하시고 종이로 뽑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이 어려우시면 전화 02-766-1004(ARS 2번)나 이메일 nanum@bf.or.kr로 연락 주세요.

기부에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이유

기부에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공익 활동을 수행하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의 일부를 시민이 함께 짊어진 셈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시민의 기부를 그 시민이 사회를 위해 낸 부담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만큼 세금에서 덜어주는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세제 혜택은 그 응답의 표현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공익법인입니다. 즉, 아름다운재단에 보내주신 기부금은 그 응답의 대상이 됩니다.

응답의 방식은 기부자님이 어떤 위치에서 일하시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부자 유형적용방식근거법
직장인 (근로소득자)세액공제소득세법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자)필요경비 산입소득세법
법인손금산입법인세법

직장인 기준 공제율은 기부금의 15%이고, 1년 기부금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실제 혜택 금액은 기부자님의 소득과 지출 구조에 따라 다르니,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시는 기부자님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그 편리함 때문에 영수증을 직접 들여다볼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본인의 기부 내역을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1년 동안 어떤 곳에 응원을 보내셨는지, 숫자로 정리된 기록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한 해를 돌아보는 작은 의식이 됩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회원으로 가입한 직장인 기부자님이라면,기부 내역이 매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종이 영수증을 따로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기부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회원정보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아름다운재단으로 문의해 주시면 확인 후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기부자님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이건 단지 회계상의 비용뿐만은 아닙니다. 사업자 기부자님의 마음 씀씀이이기도 합니다.  사업의 손익을 정리하는 그 무거운 시간에도, 함께 사는 사회를 향한 마음을 가슴 한편에 두고 계셨다는 뜻이겠지요.

잠깐, 홈택스 로그인 계정을 확인해 주세요!매년 1월 중순 국세청 홈택스의 기부금영수증 조회 메뉴에서 영수증을 조회·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계정에 로그인하셨는데 기부금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으신다면, 화면 우측 상단의 ‘개인으로 전환’ 버튼을 눌러 개인 계정으로 전환해 보세요.
아름다운재단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어 계신 기부자님의 영수증은 개인 계정에서 조회됩니다.

가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어려워하시는 기부자님께서 아름다운재단으로 문의를 주시기도 합니다. 다만 신고서 작성이나 세무 대리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신 다음 세 곳에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6
  • 국세청 홈택스 1:1 상담 – 홈택스 로그인 후 채팅 상담
  • 마을세무사 – 자치단체 세정담당 부서 통해 마을세무사 안내 받아 무료 상담

기부자로서 동료 기부자에게

이 글을 쓰는 저도 기부자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 기부 중입니다. 매년 1월 홈택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을 확인할 때면, 저는 잠깐 멈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계기로 이곳에 기부를 시작했더라? 맞아, 그때 그 일은 어떻게 처리되었고 지금은 어떤 과정 중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단체의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아직 읽어보지 못한 뉴스레터를 찾아내 이제서야 열어봅니다. 1년 내내 관심을 두진 못했지만, 이럴 때라도 한 번은 들어가서 티 안 나게 마음속으로 ‘화이팅!’ 한 번 외치고, 나의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기부를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기부로 과연 도움이 될까?” “나 한 사람의 기부가 정말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럴 때 영수증은 작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부자님의 선택은 국가가 인정한 공익 활동이고, 사회의 변화는 시민이 먼저 나설 때 비로소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수증은 절세를 위한 도구만은 아닙니다. 기부자님의 선택이 공익으로 공인되었다는 증표이고, 그 선택을 계속 이어가도 좋다는 작은 신호입니다. 코끝이 차가워지는 12월이 오면, 기부금영수증으로 1년 간 기울인 마음의 크기를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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