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분기 변화북마크 모음📑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박주희 매니저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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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부정적이고 나쁜 이야기가 오래 기억에 남는다. 뉴스 속 이야기, 지나가다 본 장면, 기분 나쁜 일까지 뇌리에서 잘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은 의심하게 된다. ‘세상이 진짜 달라지는 거 맞아?’, ‘어제도 이랬는데 내일은 달라질까?’

그래서 준비했다. 변화는 주렁주렁! 느릴 지라도 세상은 분명 달라지니까.

2026년 2분기(4~6월) 우리 곁으로 다가온 변화를 소개한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내용 강화, 보증금 1/3은 정부가 보전

2026년 4월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최소보장제’ 도입이다. 피해자가 경·공매 차익과 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등을 합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래 설명을 추가로 보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돈을 일부라도 회수하는 경로는 보통 두 가지다.

  • 피해 주택이 경매·공매로 팔릴 때 생기는 차익을 받거나
  • 집주인(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해서 받아내는 것(보증금 반환채권 회수)

문제는 이렇게 다 끌어모아도 회수액이 보증금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 원인데 경매 차익과 회수금을 다 합쳐도 5천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소보장제는 여기서 보증금의 3분의 1(해당 예시에서는 1억 원)까지는 최소한 돌려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회수한 5천만 원이 1억 원에 못 미치니, 부족한 5천만 원을 정부 재정으로 채워준다는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임대하거나 경·공매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했지만 절차가 느리고 사각지대가 많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 보호대상아동 돌보는 위탁가정 보호자, 법정 대리권 행사 가능

친부모의 사망, 방임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지내기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위탁가정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자격으로 일부 법적 절차를 대신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위탁가정 보호자의 경우 후견 기간이 최대 1년이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해 1년 이상 후견인이 될 수 있다. 게 된다.

그동안 위탁가정 보호자들에게는 친부모처럼 자동으로 친권이나 법정대리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아이들이 응급수술을 받거나 학교 입학, 휴대전화 개통과 같은 일을 진행하려면 법적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법적권한은 법원 절차를거쳐 공공후견인을 선임한 뒤에야 행사할 수 있었다. 법적인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공식 후견인이 정해지기 전까지 위탁부모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아이를 대신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임시 후견인 자격을 얻은 위탁부모는 계좌 개설과 통신서비스 이용, 의료서비스 신청·동의, 학적 관리 등 세 가지 영역만 법정 대리 역할을 할 수 있다.

3. 노동자들의 연차휴가, 쪼개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연차휴가를 하루가 아닌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4시간 근무한 노동자는 별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7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는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연차를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또 4시간 근무 시 의무적으로 부여되던 30분 휴게시간 규정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노동자가 원할 경우 휴게시간 없이 곧바로 퇴근할 수 있다.

4.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국내 비영리조직 종사자 대상 AI현황조사 발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지난 4월, 비영리조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영리조직 활동가 3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92.7%가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2~3회 이상 AI를 활용하는 비율은 77.8%였으며, 이 중 51.3%는 ‘거의 매일’ 사용한다고 답했다. 생성형 AI는 이미 개인 차원의 일상 도구로 자리잡은 가운데, 조직 차원의 도입은 26.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보유한 조직 또한 약 10% 수준에 불과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버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5. 아름다운재단, 국내 최초 노숙위기청년 실태조사 발표

아름다운재단이 국내 최초로 노숙위기청년을 대상으로 한 ‘노숙위기청년 실태조사 및 주거지원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노숙위기청년이란 실직·가족 해체·질병 및 장애 등의 원인으로, 거리·고시원·PC방·지인 주거지 등에서 생활하며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청년을 의미한다.

노숙위기청년 중 고시원·무보증 월세 등 불안정한 비적정 주거 형태에서 지내는 비율은 5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PC방·찜질방·지인 주거지 등을 포함한 거리 생활은 17.1%, 청소년 쉼터·노숙인지원센터 등 이용시설은 17.6%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노숙이 거리 생활뿐 아니라 다양한 비정형 거처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노숙위기청년의 사회적 관계망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척과 연락이 없는 비율은 63.1%로 친구(35.3%)보다 높아 가족 관계 단절이 더 두드러졌다. 보고서 전문은 아래 버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6. 한부모여성 70명과 함께 만든 변화의 기록

한부모여성은 자녀 양육과 생계, 자립까지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한부모여성에게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교육과 돌봄, 긴급지원, 정서적 지지를 연결하는 통합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2025년에는 교육지원 20명, 아이돌봄 지원 20명, 긴급지원 30명 등 총 70명의 한부모여성이 사업에 함께했다. 지원분야별 당사자들이 경험한 변화를 들어봤다.

한부모여성들과 함께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서혜진 팀장

“아이를 키우며 제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육아에 지쳐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돌봄비 지원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아이 없이 혼자 카페에 갔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도 엄마 말고 그냥 나로 존재하는 시간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은 문화예술기획 분야에서 새로운 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된 것이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이 사업은 제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 최소라

“오랜 시간 고민했던 대학에 입학하면서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교육비 지원 덕분에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니며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이 사업은 제게 마중물 같은 존재였어요. 그 한 바가지 물 덕분에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은수

“화상 치료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져 막막했는데, 신속한 지원 덕분에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흉터도 많이 옅어졌고 무엇보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위로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제게 이 사업은 몸과 마음의 쉼표 같은 존재였습니다.” – 심예원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박주희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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