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에 특허를 낼 수는 없다.

얼마 전 종영한 유명 드라마 마지막 회에 등장하는 소크 박사의 명언입니다. 
소아마비 백신을 발명하고 난 뒤,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는 특허신청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는 백신의 효능을 태양에 비유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지켜지는 인간의 건강한 삶은 
태양처럼 모두가 누려야 할 삶의 기본조건이기에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다는 그의 생각은  
60여 년이 흐른 지금 전 세계 소아마비 발병 건수를 99% 감소시킵니다.


‘건강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바라본 소크박사의 생각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건강권’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할 권리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그 이야기의 시작을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의 건강권”에 관한 이야기로 전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건강보험증을 들고 있는 모습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은 가난한 국민에게 더 가혹합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지역가입자는 140만 가구입니다. 이중 월 보험료가 5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정은 100만 가구에 달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정이라도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월셋집에 거주하며, 성인자녀 둘이 있다면 보험료는 월 5만 원정도입니다. 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간주하고, 노동능력과 관계없이 나이로만 산정되는 추정소득은 지병이 있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성인 자녀의 소득까지 추정해 만들어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월 5만 원의 보험료를 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 중에서 과연 누가 생존에 필요한 주거-생계비를 포기하고 건강보험료부터 낼 수 있을까요?

머리를 감싸고 좌절하는 남성, 갓난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어른손, 혼자사는 어르신의 모습의 사진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생활 수준이나 건강보다는 건강보험료 징수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체납을 하는지 체납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험료를 6개월 동안 내지 못하면 급여 정지가 이루어집니다. 
급여 정지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 부분 의료비가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여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받게 됩니다. 만약 환수하지 못하면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통장 거래를 중지시킵니다. 체납의무는 세대원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배우자는 물론 자녀에게까지 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됩니다. 현대판 연좌제인 셈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재정 17조 원 누적 흑자, 징수율 99.4%가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파도 참아야 합니다.” 

대다수의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가 두려워 아파도 치료를 포기하게 됩니다. 
치료를 포기하면 병은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깊어진 병은 일상을 위협하고 일자리를 빼앗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생계는 더 나빠집니다. 그로 인해 또다시 치료를 포기하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생계문제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처리 독촉, 압류, 부당이득금환수 조치를 받게되고, 이러한 조치는 병원진료를 포기 하게 만들어 질병을 심화 시킨다. 이로인해 근로능력이 상실하면 생계수준은 하락하고 생계문제로 또 다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건강보험료 체납의 악순환을 도식으로 표현함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 체납의 악순환이 당장 병원진료가 시급한 가정에 찾아왔을 때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어르신, 당장 치료가 시급한 가족이 있는 가정의 경우 악순환의 주기는 더욱 빨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결국 생존을 위협합니다.

병 때문이 아닌 치료 때문에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권리 찾기 캠페인 <60일의 건강보험증>을 시작합니다. 

<60일의 건강보험증>을 통해 치료가 시급한 생계형 체납가정을 긴급 지원합니다.

1. 체납보험료 1회분과 월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현재 가족 중 병·의원 약국 이용이 시급한 가구부터 지원합니다. 체납자들이 연체된 건보료 중 1회분만 내면 그 순간부터 최소 60일간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60일 만큼은 추징과 체납 독촉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체납자의 체납보험료 탕감을 추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결손처분’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이란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된 사람들에 한해 밀린 보험료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홍보가 되지 않아 대부분 체납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려운 절차, 법적 용어, 많은 증빙서류 등도 결손처분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들이 체납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집단 결손처분을 추진합니다.

3. 체납자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연구를 시작합니다.
현재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생계형 체납자의 건강권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을 연구 진행합니다. 
 

<60일의 건강보험증>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많은 감정이 스쳤습니다. 
제도가 가진 한계로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것 같은 답답함도 컸습니다. 
무엇보다 크게 자리 잡은 생각은 문제는 복잡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거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멈춰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지원을 다하기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지원사업을 통해 긴급한 치료를 위한 60일의 시간을 만들고, 생계형 체납자의 채무를 탕감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치료가 시급한 생계형체납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지원은 매년 늘어나는 생계형 체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회의 관심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결손처분 집단민원 신청을 통해 끊임없이 사회 이슈를 만들어 내고 연구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의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는 시민사회로부터 시작합니다. 
<60일의 건강보험증>으로 시작된 변화를 이어가기 위해, 지금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60일로 시작하지만, 60일 이후의 변화까지 만들겠습니다.


연체된 건강보험료 중 1회분을 납부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60일의 시간이 생깁니다. 60일의 건강보험증 참여하기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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