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법적인 조치가 시행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생계수단과 건강을 담보로 체납액을 독촉하는 것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즉, 가족에게까지 그 책임을 묻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대신 세상의 냉정함을 먼저 배웁니다.

취약계층의 자립을 불가능하게 하고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대납부의무책임[더보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세월호 사고로 부모를 잃은 남매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일을 기억하시나요?

남자와 여자아이 그림이 있고 아이들 주변에 체납액을 나타내는 돈이 쌓여있다

작년 9월, 당시 7세, 9세였던 두 아이는
세월호 사고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건보료 지역가입자 납부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부모가 사망하고 남긴 재산이 있으면 연대 납부를 부과하는 시스템에 따라
두 아이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건강보험공단은 급하게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는 연대 납부의무 대상에서 면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청소년이 국민건강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속해있습니다.

국민건강보호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에는, 보험료의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미성년자,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기사 더보기] 건강은 압류할 수 없다 3화 – 초등학생한테 온 19번의 독촉장

얼마 전, <한겨레 21>에서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부모의 학대로 가족과 떨어져 사회복지사와 살고 있는 10살짜리 아이에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 동안이나 건보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온 것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지역가입자 단독세대가 되었으니 건보료 납부대상이 되었으니 부모의 체납된 보험료 115만 5,24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광주에 사는 6살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체납된 보험료 4만 원을 납부하라고 독촉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개정된 미성년자 연대납부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가 ‘사망’ 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분리되어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 지역가입자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부모가 사망했을지라도 주택이 있거나 아이들의 소액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그것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건보료를 부과하거나 연대납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득’이라는 경제활동이 아니라, 친구들과 뛰어놀고, 공부하며 미래를 그려 나아가야 하는 아이들에게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로 낙인을 찍고서 그저 법대로 시행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연대납부 책임으로, 아이들의 삶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다리에 건보료 연대납부의무라고 쓰인 무거운 추를 매단 사람이 힘겹게 걷고있다

이러한 사정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형편상 건보료를 체납할 수밖에 없는 가정의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에게도 국민건강보호법은 냉정하기만 합니다. 미성년자에게는 미약하게나마 연대납부 책임 면제에 대한 조건이 있지만, 이제 막 20대가 된 청년들에게는 그러한 안전망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건보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와 통장 거래중지는 사회 초년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체납자 사례에서는 통장 압류로 취업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취업 합격이 취소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어 통장 압류를 풀어달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보료 체납액으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할 ‘기회’조차 빼앗기는 오늘날.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취업 활동조차 어려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되고, 빈곤의 삶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다음 세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올해 7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독촉에 시달리는 20살 이하의 미성년자는 5만 세대에 이릅니다.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는 ‘연좌제’가 되어, 가난의 굴레에서 고통받는 이웃의 삶을 더욱 빈곤하게 합니다. 현실을 아우르지 못한 법 개정으로, 아직도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많은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청소년들의 건강할 권리와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적인 돌봄 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은 가난하다고 해서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 사회, 우리 사회의 모두가 평등하게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작입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때문에, 청소년의 날개가 꺾이지 않도록, 
나아가 사회에서 동등한 기회를 얻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지금,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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