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나와 세상과 마주하는 보호종료아동 ‘열여덟 어른’들은 보호막 없이 세상에 나와 삶의 다양한 문제와 마주합니다. 특히 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문제에서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 없어 스스로 해결책을 찾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이에 보호종료아동의 법률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아름다운재단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만났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의 문제 상황에서 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당사자 관점에서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사례1]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빚,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육원에서 생활해온 A. 연락을 주고받던 아버지가 고3 때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사망신고 과정에서 아버지가 여러 곳에 빚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한 상황이라 그 빚이 고스란히 자식인 A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날아오는 독촉장 문제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A. 인터넷 검색에 의존해도 정보가 방대해 어떤 내용을 선택해야 할지 난감할 뿐입니다. 친삼촌 덕분에 국가로부터 국선변호사라는 법률 도움을 받게 됐고, 6개월 이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의무를 지는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최성현 변호사

한국 딜로이트 그룹 최성현 변호사

Q. 변호사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A. 올해로 일한 지 13년 차인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최성현 변호사입니다. 로펌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을 해왔고, 지금은 딜로이트에서 일하고 있어요. 회사 내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기도 하고, 자문도 제공해요. 딜로이트라는 외국 브랜드를 사용하다 보니 해외와 수행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Q. 위의 A가 처한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A.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빚은 민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례입니다. 민법에서는 성년을 19세로 규정하는데, 보호종료아동은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하잖아요. 아직 법적으로 성년이 아니니 법적인 권리 행사를 직접 할 수 없는 1년의 공백이 생기는 거죠. 사례에 언급된 한정승인이라는 절차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둘 중 친권자인 한 사람, 즉 법정대리인에게 요청해야 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친권자라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지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한정승인과 어머니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부분을 같이 청구할 수 있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친권자로 지정되면 한정승인에 대한 효력도 친권이 발생했을 때 한 번에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Q. 사례자인 A 혼자 법적절차를 밟기에는 까다로운 상황이네요.

A. 만 18세가 되어서 보육원에서 퇴소하였는데 반면에 법적인 조치를 위해서는 아직 대리인이 필요한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 혼자 법적 절차를 밟을 능력이 제도적으로 제한된 상황이다 보니 더더욱 힘이 들 수밖에요. 이 사례를 보면서 보호종료아동이 법적 사각지대에 있음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보육원에서 나오는 나이를 18세가 아닌 19세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19세부터는 단독으로 법적 행위를 할 수 있으니 법적 절차가 한 단계라도 덜 복잡해질 테니까요.

Q. 보호종료아동들이 겁을 먹는 부분 중 하나일 텐데, 독촉장은 실제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청구 이상의 의미는 없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Q. 사례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한정승인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요.

A.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상속하는 제도에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는 것이지요. 빚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속 포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할 경우 내가 책임지지 않는 빚이 후순위인 부모의 형제나 사촌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면 때문에 도의적 차원에서 자식이 부모의 재산(빚)을 처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이 필요할 경우, 절차가 어렵지는 않으니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공단’이란 어떤 곳인가요? 이용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나요?

A.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형사 사건은 국선변호사가 도움을 주는 것처럼 앞의 사례에 해당하는 민사도 국가지원을 받아 소송할 수 있어요. 그걸 법률 구조라 하지요. 민사 영역에서 법률 구조를 해주는 기관이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유료이지만 위 사례처럼 한부모 가정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상담 시 본인의 인적사항을 말하면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인지 여부를 법률구조공단에서 안내해줄 거예요.

Q. 보호종료아동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A. 어떤 일이 닥치는 건 내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일어난 일이지요. 하지만 그 일에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는지는 나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닥친 일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갖고 해결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또 고민이 있을 때 좋은 사람들을 통해 해결할 기회가 보호종료아동에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사례2]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경기도 지역 LH에서 2년간 살았던 B.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와 이사를 계획했습니다. 이사 석 달 전 B는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전했고, 계약 만료일에 맞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보증금반환확약서도 작성했습니다. 문서도 받고 이사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계약 만료일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집주인에게서 보증금 반환일을 미뤄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에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B는 이사 예정이었던 집에도 갈 수 없게 되었죠. 뒤늦게 LH 상담사와 상담해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지만 명령을 처리하는 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동생 집에 세들어 사는 등 B는 추가 지출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이소정 변호사

한국 딜로이트 그룹 이소정 변호사

Q. 변호사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A. 한국 딜로이트 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이소정 변호사라고 합니다. 2005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해 처음 법무 일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변호사 업무를 한 건 15년~16년 정도 됩니다. 그동안 다른 Big 4 회계법인 사내변호사로서 일을 해왔고 지금 딜로이트에서는 송무분야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내변호사회라는 모임에서 보육원 친구들을 돕는 활동도 하고 있어서 이번 인터뷰 기회가 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Q. 보증금 문제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게나 다 큰 어른들에게나 어려운 문제 같아요.

A. 저도 임차인으로서의 경험이 있어서 사례 속 B의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모든 임차인에게 어렵고 생소해서 마땅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보호종료아동에게는 더 어려운 문제이겠지요.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에 철저히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문제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떤 준비과정이 필요할까요?

A. 먼저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왔을 때 묵시적인 갱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집주인에게 분명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종료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하기가 번거로우면 집주인에게 계약 기간 종료 의사표시를 표시하고 이에 대해 집주인의 의사를 확인한 내용이 담긴 대화를 메시지를 보관하거나 해당 대화를 음성 녹음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계약 해지 의사에 대해 증빙을 남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이미 이사를 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잖아요. 여기서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청이 접수되고 처리되는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려요.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이 전달되고, 그 이후의 절차가 처리되면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B의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당장 필요한 사례잖아요. 가능하다면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이사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머물면 차임이 생기지만 스스로 공간을 비우면 대항권이 사라지니까요.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머무르는 것이 좋지요.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면 사례와 같이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관련 서류를 작성 및 준비해서 쉽게 제출할 수 있어요.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관할하는 지방법원 민원실에 전화하셔서 대략적인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추가하자면,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들어가려는 집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과거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되어 있는지 내역을 확인하면 문제가 있는 집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좋은 임대인을 만나는 건 쉽지 않아요. 임차인인 우리가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주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비슷한 문제상황을 처음 겪는 친구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A. 법률적으로 보호종료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은 없지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률 이슈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만 무료 상담, 소송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호종료아동이 퇴소할 때 보육원 선생님들이 이런 정보를 안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Q. 보증금을 문서나 국가 제도를 통해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이사하자마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별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보니 이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계약 시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약속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인데, 이렇게 서류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임대인이 받는 패널티를 명기하는 방법이지요. 어떠한 절차든 임대인을 긴장하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나 임차인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보호종료아동들에게 당부의 말 부탁드립니다.

A. 이번 사례처럼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임대인의 이익 추구 때문에 불합리한 일을 겪게 된 것이에요. 이럴 때는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사회에 실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찾았으면 해요. 사회에 나와 문제 해결의 사례를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주변 어른들과 국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절차를 거칠 수 있으니 혼자서 걱정하지 말고 해결할 방법을 차분히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글 |  이상미
사진 |  임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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