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뜻을 가지고 기부한 기부자가 훗날 세금폭탄을 맞고 곤경에 처하는 사례를 종종 언론에서 접하곤 합니다. 당사자라면 황당하고 당황스럽기 그지없고, 이런 사연을 접하는 사람들은 혹 비슷한 피해를 입게 될까봐 계획했던 기부를 접어버리거나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연을 조금 들여다보면 기부 전에 미리 전문가를 통해 법적, 세제적 검토와 상담을 충분히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은 미연에 방지하고, 정당한 절세 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은 현업에서 비영리 세무·회계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기부컨설팅위원회> 세무 분과 박민선 위원님과 함께 계획기부를 준비하는 기부자가 미리 알아두면 좋을 세금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현명한 기부 플랜(Plan)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기부를 ‘계획’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기부자가 기부재산에 대한 신탁 방식의 자산관리 및 기부재산의 사용에 대한 제한 사항을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대로 기부재산의 사용목적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기부자가 기부재산에 대한 세금을 줄이면서 동시에 실제 기부 시 세금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도록 생전 혹은 사망 시에 기부재산이 기부받는 단체에 이전되도록 기부 시기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문화가 상대적으로 정착이 잘 된 국가들의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회적인 단순한 기부행위 보다 장기적인 준비를 거쳐 실행에 옮겨지는 계획기부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기부의 성장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특히 세제상 혜택은 고액자산가들이 계획기부에 참여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간사들과 회의 중인 기부컨설팅위원회 박민선 위원

최근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고액자산가일수록 자산 양도 시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양도차익 10억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되어 양도차익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택에 대해서는 2년 미만 단기 보유의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70%로 인상되고, 다주택자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이 중과되어 최대 양도차익의 82.5%(지방 소득세 포함)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LH 사태로 인하여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70% 인상과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가 되도록 예정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강화된 세정환경 하에서 기부를 준비하는 고액기부자라면 즉흥적인 일회성으로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기부를 행할 경우 기부와 관련하여 상당한 세금 혜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효과적인 계획기부를 위한 로드맵 준비

그럼 세금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계획기부를 위해 어떤 로드맵을 세우는게 좋을지 간단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100억의 고액자산가인 70세 최부자 씨가 있습니다. 시가 20억의 비업무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사전증여와 유산기부 중 어떤 방식을 택하는게 좋을까요? 

기부컨설팅위원회 세무 분과 박민선 위원

[사례 1] 아름다운재단에 사전 기부(증여)하는 경우 절세효과

100억의 고액자산가인 70세 최부자 씨는 시가 20억의 비업무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비용은 1억 원, 양도세 부담액은 10억이고 만약 양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에는 매년 5백만 원의 보유세가 발생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 양도소득세율은 50%를 가정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실제 양도세 부담액과는 상이할 수 있음.

만약 최부자 씨가 상기 비업무용 토지를 아름다운재단에 대가 없이 생전 증여를 통해 시가보다 30%정도 낮게 평가하여 기부하는 경우 양도세 절감액과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 등을 정리한 표입니다. * 시가의 30% 낮은 14억으로 기부재산을 평가하여 양도세를 계산함.
 **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하고 세액공제액은 기부금의 30%이며 최근 세법개정으로 이월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부자의 경우에는 전액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10년 보유 후 상속된다고 가정함.

[사례 2] 아름다운재단에 유산 기부하는 경우 절세효과

위 사례에서 최부자 씨가 10년 후 사망하고, 현재 시가 20억의 비업무용 토지가 10년 후 상속 시 시가가 30억, 상속세율은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상기 비업무용 토지를 아름다운재단에 대가 없이 유산 기부하는 경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절감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부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사전 증여가 유리한 이유

최근 2년 동안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과 향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결국에는 상속세 부담액은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고액자산가가 생전에 보유자산을 증여하지 않고 사후에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상속한다면 상속 공제 한도는 정해져 있고 상속세율은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증가보다 상속세 부담이 훨씬 빠르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고액자산가들은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절세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상속세도 현금 납부가 원칙이므로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산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하는 상속재산 증가에 따른 가파른 상속세 증가를 정리한 표입니다.
 * 배우자 공제는 지분에 따라 5~3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나, 최소한 5억 원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실제 상속세 부담액과는 상이할 수 있음.
 **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세 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속세 부담액 / 상속세 재산가액)

따라서 계획기부를 준비하는 잠재기부자라면 기부재산을 유산 기부보다는 생전증여를 통해 기부를 실행하는 것이 기부자의 선한 의지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으로 다양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사례 1의 생전 기부의 경우처럼 기부자가 고액자산가일수록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 혜택은 증가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기부재산이 시세보다 낮게 평가할수록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되며, 부수적으로 양도비용이나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부담의 감소라는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기부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합니다

실제로 계획기부를 활용하여 기부가 이루어지면 기부자나 기부자가 지정한 수혜자(배우자, 자녀 등)는 일정 기간 혹은 평생 동안 연금소득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기부자가 기부재산을 기부받는 단체에 생전증여하면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 기부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소화, 부동산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부담의 감소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부자가 현재 기부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사후에 기부재산이 기부받은 단체에게 이전된다면 기부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 상속세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계획기부 시 기부재산은 미래에 사용된다는 점, 현금 이외 형태의 재산(주식, 부동산 등)이라는 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는 점 등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부자나 기부받는 단체 모두 계획기부 재산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실제 주식과 부동산 기부 의사가 있는 기부자의 경우에는 기부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기부가액의 평가에 따라 상당한 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까다로운 사후관리나 기부받은 단체가 세법상 공익법인이냐에 따라 세제 혜택이 부여되거나 주무관청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변호사·회계사·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기부컨설팅위원회 세무 분과 박민선 위원

결론적으로 계획기부를 준비하는 잠재기부자는 회계투명성과 목적사업수행에 전문성이 있는 세법상 공익법인임과 동시에 여러 가능한 기부 방법에 대해 민법, 상법, 세법 등 여러 사법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고 본인에게 합법적이면서 유리한 기부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부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고 기부를 실행해야 하겠습니다.

글 | 기부컨설팅위원회 박민선 위원

# 서 간사 Talk

계획기부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복잡한 세금관계와 알아듣기 어려운 세무 용어들에서 오는 두려움, 막막함이지 않을까 합니다. 계획기부 담당자인 서 간사 역시도 세금과 관련된 기부자들의 질문은 늘 긴장되고, 반드시 기부컨설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자신 있게 안내드릴 수 있답니다.

평소 자주 쓰지 않는 용어가 어색하고, 납부해 본 적 없는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을 함께해 주는 전문가가 있으니까요. 계획기부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오늘 기부컨설팅위원회 박민선 위원님과 알아 본 세금 상식과 절세 포인트를 팁으로 챙기시고, 기부 후에도 탈 없이 그 뜻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나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와 기부 상담 역량이 있는 기부 단체를 찾는 일! 성공적인 계획기부 실현을 위해 이 점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

법률/세무·회계/부동산 각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아름다운재단 기부컨설팅위원회>는 나눔으로 우리 사회에 작은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뜻을 가진 분들이 어렵지 않게 그 뜻을 실현하실 수 있도록 전문 자문을 바탕으로 그 과정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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