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재단 ‘기빙코리아’ 조사 결과… 10곳 중 8곳은 ‘이사회 대상’ 교육도 전혀 없어
– 3곳 중 1곳 윤리규정 있지만, 절반은 처벌규정 없어 ‘유명무실’…여성 이사진은 14% 그쳐

한국 비영리 공익법인의 이사회는 연평균 3.5회 회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0곳 중 8곳은 이사회를 위한 교육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이사회 구성의 성·연령·직업별 다양성은 높지 않았다. 특히 여성의 비중은 14%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50~60대 비중이 90.7%로 나타났다. 직업 구성에서는 전현직 기업인(38.1%)과 전현직 교수(25.6%)가 두드러졌다. 시민단체 종사자는 7%에 그쳤다.

비영리 공익법인 3곳 중 1곳(65.5%)은 명문화된 윤리규정을 갖고 있었지만, 절반 이상(51.9%)는 위반 시에도 처벌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곳도 10곳 중 4곳(38.8%)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 심포지엄 ‘기빙코리아’ 비영리 공익법인 조사에 따른 것이다. 아름다운재단은 매년 기부문화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공익법인 대상의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특히 비영리 공익법인 지배구조에 대한 첫 번째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국세청 공시자료에 기재된 공익법인을 취합한 뒤 한국리서치에 조사를 의뢰했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1까지 설문에 참여한 312개 비영리 공익법인의 답변을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비영리 공익법인 이사회는 중간값 10명의 규모를 나타냈다. 민간이 설립한 공익법인은 10.3명이었으나 기업이 설립한 공익법인은 6.9명으로 차이를 보였다. 신규 이사 선임 방식은 이사회 추천(67%)이 가장 많았고, 임기는 평균 6.3년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공익법인들은 윤리규정을 내부에만 관리하고 외부에 공지하지 않는 경우가 74.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윤리규정에 직원 서명을 받는 경우는 22.8%에 그쳐 윤리규정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수준은 자료 내용에 따라 엇갈렸다. 회계정보 투명성과 관련된 ‘재무정보(85%)’나 ‘기부금 모집·사용 내역(59%)’ 등의 자료들은 공식적으로 외부 공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내부감사 보고서(30%), 이사회 회의록(20%) 등은 외부 공개 비율이 저조했다.

대부분 비영리 공익법인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식 회의기구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특히 수혜자(22.3%), 기부자(21.6%), 자원봉사자(15%) 등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회의기구가 크게 부족했다.

한편, 아름다운재단은 오는 11월 7~8일 동안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에서 기빙코리아를 개최하고 이번 비영리 공익법인 설문조사와 다양한 기부문화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기빙코리아에서는 아시아자선과사회연구센터(CAPS)의 루스 샤피로(Ruth Shapiro) 대표가 기조 강연자로 참여한다. 샤피로 대표는 현재 아시아 15개국을 대상으로 비영리가 일하기 좋은 환경 지수(Doing Good Index) 개발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아시아 비영리 환경의 특성과 그에 맞춘 지수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DGI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 비영리섹터 지형 분석 △비영리 공익법인 운영실태와 지배구조 △지자체 출연 지역복지재단의 유형별 역할 및 성격 연구 △준조세의 적절성에 관한 검토 △기부금품법 위반 관련 사례 분석 등의 연구 발표가 이어진다.

비영리단체 활동가는 물론 비영리 및 기부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참가 신청은 온오프믹스(https://onoffmix.com/event/114234)를 통해 가능하다.


첨부 이미지 : 2017년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 심포지엄 ‘기빙코리아’
첨부 표 : 2017 아름다운재단 기빙코리아 비영리공익법인 설문조사 결과표 요약

2017년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 심포지엄 ‘기빙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