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님… 사측이세요 노측이세요?

운영관리팀 유평화 팀장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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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이름을 되찾고, 노동과 관련한 법과 제도도 잇따라 논의되면서 일터의 변화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뉴스가 나올 때마다 뭔가 바뀌는구나, 좋아지겠구나 싶다가도 막상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도 많은데요. 정작 일하는 내가,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는 차근차근 살펴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노동법’이라 하면 갈등이나 분쟁부터 떠올리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하는 우리는 노동을 생계유지의 수단으로서만 여기지 않습니다. 존엄한 권리로서, 또 나의 꿈과 자아실현을 위한 토대로서 매일 노동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은 그 매일을 살아가는 데 토대가 되는 기본 약속입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인 아름다운재단에서 일하는 저에게도 노동은 ‘생계유지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사회변화를 위한 연결을 만들려는 ‘목적실현’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활동가이자 노동자로 일하는 우리는, 이 두가지 정체성 속에서 노동법을 어떻게 내재화하고 있을까요? 아름다운재단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위 이미지는 AI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팀장님은 사측인가요? 노측인가요? 매니저님은요?

소제목이 너무 도발적이었을까요? 2023년 7월, 모금과 지원사업을 담당하다가 인사노무를 맡은 운영관리팀장으로 발령받으며 재단 내부위원회에 사용자측 위원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된 것이지요.

비영리재단법인인 아름다운재단의 “사업주”는 누구일까요? 법률적으로, 또 의사결정의 주체라는 점에서는 현재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장일 겁니다. 그런데 아름다운재단은 ‘시민이 주인인 재단’입니다. 그 의미를 따라가면, 기부자와 시민, 활동가가 오히려 사업주에 더 가깝습니다.

사익을 가져가는 사주가 따로 있지 않고, 노사가 같은 미션을 향해 일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재단 구성원이 재단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일은 꽤 자연스럽습니다. 재단은 이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취업규칙과 내부규정을 통해 노사협의회의 노측위원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당연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인사위원회는 매니저 채용, 보임 등 인사 관련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가 재단의 생산성과 복지 향상,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 대화하는 데 더해, 노측위원이 인사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재단의 운영과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단 사무국은 사무총장과 매니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장·국장·실장 같은 명칭은 직급이 아니라 직책일 뿐, 우리는 모두 매니저입니다. 직책에 따른 책임과 권한은 있지만, 일을 해 나갈 때는 수평적 조직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측과 노측이 치열한 대화 없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과 경영에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사측, 구성원의 권리와 업무, 복리후생을 살피는 노측. 양쪽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도,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충분히 부딪힙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확립된 운영원칙이자, 재단의 핵심가치 안에 녹아 있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의 질문 – 팀장은 사측인가, 노측인가 – 에 대한 답은 ‘칼로 자르듯 나뉘지 않는다’에 가깝습니다. 재단의 사측과 노측은 이렇게 비영리의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26년 간 만들어 온, 구성원을 위한 지속적 변화

2000년 8월에 설립된 재단은 어느덧 스물여섯 살이 되었습니다. 재단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온 만큼, 재단 안에도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2026년 현재, 3년 차 미만의 매니저부터 10년 차를 맞이한 매니저, 20년을 함께해 온 매니저까지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일하는 50여 명 규모의 조직이 되었습니다.

구성원이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는 일터에 대한 고민은 재단의 목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팀은 일과 생활의 균형, 그리고 매니저 생애 주기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지키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며, 그 위에 변화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매니저 개개인의 생활 리듬에 맞추면서도 효율적인 업무를 함께 추구하는 근로시간 제도, 아플 때는 온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는 유급병가 제도, 법이 정한 가족의 범위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가족으로 포괄하는 생활동반자 지정 제도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용어나 의미 하나까지도 아름다운재단의 가치에 맞게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신뢰 속에서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가 싹 틉니다.

신뢰는 한 번의 이벤트로 쌓이지 않습니다. 스물여섯 살 재단이 만들어 온 재단 안의 변화도, 구성원들의 대화와 토론, 때로 치열했던 과정들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이니까요. 노동법이라는 딱딱한 언어를 거창한 선언으로 여기거나 방어적으로만 대하지 않고, 구성원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로 만드는 일. 그 핵심은 결국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 자체에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야말로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들이 쌓일 때,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가 함께 싹틉니다.

📢 노동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자료를 참고해 보세요.

– 비영리 · 사회복지 활동가를 위한 노동법 책자 :「노동법의 시작, 사회복지 노동법」, 박정연 · 장연수 저, 2025, 박영사
– 노동법 관련 자료 :「2025년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고용노동부, 2025. 링크
– 노동권리와 관련한 자료 :「2026 노동자 권리찾기 안내수첩」, 민주노총, 2026. 링크

📒재단의 근로시간 제도, 생활동반자 제도가 궁금하다면 아래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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